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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국제 운전 허가증


태국

태국에서 여행을 위한 국제 운전 허가증

  • 즉시 승인
  • 빠르고 간단한 절차
  • 1~3년간 유효
  •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운전 가능
  • 70개 언어로 번역
  • 170개국 이상에서 인정
  • 전 세계 익스프레스 배송
IDP

태국에서 국제 운전 허가증을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태국에서 국제 운전 허가증을 받는 것은 간단합니다. 유효한 국가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태국에서를 방문할 계획이 있는 경우, 출국 전에 본국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국제 운전 허가증을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행 중이고 허가증이 없는 경우, 국가 운전면허증을 온라인으로 번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더 빠르고, 편리하며, 효율적으로 여행 중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국제 운전 허가증은 국가 운전면허증을 여러 언어로 번역한 문서입니다. 최초의 허가증은 1926년 파리 국제 자동차 교통 협약 이후 등장했으며, 1949년과 1968년 두 차례의 협약에서도 그 형태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국제 운전 허가증은 반드시 유효한 국가 운전면허증과 함께 사용할 때만 효력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태국에서 국제 운전 허가증을 온라인으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간단하고 빠르게
국제 운전 허가증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1. 유효한 국내 운전면허증 사진
  • 2. 개인 정보
  • 3. 본인 사진
  • 4. 서명 (스캔 또는 사진)

저희 서비스는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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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국제 운전 허가증 가격은 얼마인가요?


7일 내 환불 보장!

국제운전면허관리국에서 발급한 서류는 배송 전 또는 배송 후 7일 이내에 언제든지 반품하여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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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 USD — 15 - 50 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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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 표준 국제 운전 면허 허가증
  • 전자국제운전면허증
1 년 만료 2027 USD 69.00 신청
2 년 만료 2028 USD 75.00 절약 63.00 USD 신청
3 년 만료 2029 USD 79.00 절약 128.00 USD 신청
국제 운전 면허증에는 플라스틱 ID 카드, 소책자, 70 언어(소책자에 29개, 모바일 앱에 모두 70)로 번역된 Android 및 iOS용 모바일 앱이 포함됩니다.
IDP promoters

태국에서 국제 운전 허가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1968년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국제 운전 허가증은 각국 정부나 지정된 기관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AIT/FIA에 소속된 자동차 협회, 경찰 또는 기타 권한을 가진 기관이 이 업무를 담당합니다. 태국에서 국제 운전 허가증을 받으려면 유효한 현지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하며, 관련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 (링크가 작동하지 않으면 알려주세요). 비용과 처리 기간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만약 귀하의 운전면허증이 태국에서에서 발급된 것이 아니라면, 해당 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지와 국제 운전 허가증이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 운전 허가증이 꼭 필요하다면, 유일한 방법은 운전면허증 번역본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번역본은 배송 또는 전자 버전으로 제공되며 (전자 버전을 렌터카 회사가 받아들이는지 확인 필요), 예를 들어 저희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FAQ


태국에서 국제 운전 허가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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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운전면허증이 있고 여행을 원한다면 관할 기관에 문의하세요. 미국인이라면 AAA에서 사전에 국제 운전 허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국가 운전면허증을 필요한 언어로 번역하여 원본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 운전 허가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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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는 빠르고 간단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유효한 운전면허 사본, 자필 서명, 컬러 증명사진을 첨부한 뒤 결제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태국에서에서 국제 운전 허가증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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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은 1968년 비엔나 협약에 따라 운전면허를 통일했습니다. 67개국 중 하나의 면허증이 있다면 태국에서에서 운전할 때 국제 운전 허가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리스트에 없는 다른 나라 운전자는 국제 운전 허가증이 필요하며, 단 태국에서와 해당 발급국 간 추가 협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국제 운전 문서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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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국제 운전 문서는 다국어 사용 국가를 방문하는 여행자에게 이상적입니다. 시험은 필요 없으며 최대 3년 동안 유효합니다. 이는 유효한 국가 면허와 함께 사용되며, 운전면허증을 세 가지 형식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문서로 차량을 렌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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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요구사항이 다르므로 렌터카 회사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서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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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현지 보험사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태국에서 운전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 태국의 도로교통법 및 공식 자료와 대조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최종 업데이트: . 이 정보는 이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운전 규정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은 바뀌고 당국마다 자체 규정을 적용하므로, 운전하기 전에 관련 당국에 본인의 경우를 확인하십시오.

당사는 민간 기업입니다. 당사는 정부 기관도, 면허나 문서를 발급하는 당국도, 조약 기구도 아니며, 그 어느 곳과도 제휴하고 있지 않고 그 어느 곳의 승인을 받거나 그 어느 곳을 대리하지도 않습니다. 당사가 판매하는 국제 운전자 문서은 귀하의 자국 운전면허증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는 운전면허증이 아니며, 정부가 발급한 문서도 아닙니다.

태국에서의 운전: 핵심 정보

질문답변
통행 방향왼쪽
국제운전면허증(IDP)발급국 면허증 240개(그중 9개는 확립된 규정 없음) 중 157개에 필수이며, 9개는 자국 면허증만으로 운전합니다 — 아래 표에서 면허 발급국에 해당하는 행을 확인하세요
인정되는 국제운전면허증 종류둘 다 — 1949년 제네바(유효기간 1년)와 1968년 비엔나(유효기간 3년)
유엔 도로교통협약1949년 제네바 — 가입 1962년 8월 15일; 1968년 비엔나 — 비준 2020년 5월 1일
방문자 운전 가능 기간법령에 정해진 일수 제한은 없습니다.
최소 연령운전 가능 연령 18 — Motor Vehicle Act B.E. 2522, s.46(1) — (임시) 자가용 승용차 면허의 최저 연령; 15은 소형 오토바이에만 해당(현행 통합본 기준 110 cc 이하)
알코올 제한치전체 문구는 이 페이지 아래쪽을 참고하세요
제한 속도육상교통법 층위 — 속도 제한을 정한 불교력 2564년 부령(2021년 말 관보 게재, 240일 경과 후 시행, 즉 2565/2022년에 시행): 승용차는 방콕과 파타야, 시 구역 및 커뮤니티 구역에서 최고 80 km/h(제4조(6)), 그 밖의 지역에서 90 km/h(제5조(6)), 중앙분리대가 있는 분리 도로에서 100 km/h(제6조)입니다. 이륜차는 같은 세 구역에서 각각 60/70/80 km/h이며, 대형 이륜차(≥400 cc 또는 ≥35 kW)는 80/90/100 km/h입니다. 120 km/h 제도는 이와는 완전히 별개로 불교력 2564년 도로법에 따른 부령(2021년 3월 10일 관보 게재)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20 km/h는 관보에 특별히 지정된 국도 구간(최초 구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적용된 방빠인–앙통 간 32번 국도이며 이후 확대)과 지정된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적용되고, 오른쪽 차로의 최저 속도는 100 km/h입니다.
긴급 전화번호191(경찰), 1669(응급 의료 및 구급차), 1155(관광경찰, 영어 응대)

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한가요?

태국 법률은 조약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만 열리는 구조이며, 개방적으로 외국 면허를 인정하는 방식이 결코 아닙니다. 자동차법 s.42 bis은 태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의 협약 또는 협정이 해당 면허를 포괄하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 면허를 인정하며(원문 확인: “ในกรณีที่มีความตกลงระหว่างรัฐบาลไทยและรัฐบาลต่างประเทศว่าด้วยการยอมรับใบอนุญาตขับรถภายในประเทศซึ่งกันและกัน...”), s.42 para 2은 운전자가 그 면허와 더불어 반드시 “협약 및/또는 협정에 명시된 서류”(เอกสารตามที่ระบุไว้ในอนุสัญญาและหรือความตกลง)를 함께 소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 1949/1968년 협약의 경우 그 서류가 바로 IDP입니다. 태국은 두 협약 모두의 당사국입니다(제네바 1949년 협약 1962년 8월 15일 가입, 비엔나 1968년 협약 2020년 5월 1일 가입, 2021년 5월 1일 발효 — DLT는 2021년 5월 1일부터 1968년형 IDP를 발급하고 인정해 왔습니다). 따라서 어느 유형의 IDP든 유효하지만, 언제나 자국 면허와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방문객에게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ASEAN 회원국의 국내 면허는 1985년 국내 운전면허 인정에 관한 ASEAN 협정(쿠알라룸푸르, 1985년 7월 9일 체결, 태국 1987년 12월 7일 비준, 1988년 1월 7일 발효, 이후의 ASEAN 회원국은 가입 절차로 참여)에 따라 IDP 없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 다만 협정 본문에서 확인된 세 가지 조약상 조건이 반드시 붙습니다. 임시 면허, 가면허, 연습 면허는 제외되고(Art 1), 임시 체류에만 적용되며(Art 2),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면허에는 공인된 영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합니다(Art 3). 미묘한 점은 이탈리아의 경우와 같습니다. 개정된 비엔나 협약 Art 41에 따르면 1968년 협약 당사국이 발급한 부속서 6 적합 국내 면허는 엄밀히 말해 IDP 없이도 인정될 수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태국 당국의 안내는 전혀 없고 경찰과 렌터카 업계의 실무는 예외 없이 IDP를 요구합니다 — 법적 최저선은 부속서 6이지만, 실무상 최저선은 IDP를 반드시 소지하는 것입니다.

  • 관광객 및 단기 방문자: 자국 면허증과 함께, 아래 표에서 면허 발급국에 해당하는 행에 적힌 문서를 소지하십시오. 면제되지 않는 대부분의 면허증에서는 그 문서가 국제운전면허증입니다.
  • 렌터카 이용자: 많은 렌털 창구가 IDP를 요구하지 않고 차량을 내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운전이 합법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보험사는 바로 그 점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합니다.

필요한 문서 없이 운전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처벌은 권위 있는 출처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출처.

태국에서는 도로의 어느 쪽으로 주행하나요?

태국에서는 도로의 왼쪽으로 주행하며, 추월은 오른쪽에서 합니다. 태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는 오른쪽 핸들입니다.

태국에서 외국 면허증으로 얼마나 오래 운전할 수 있나요?

법령에 정해진 일수 제한은 없습니다. 방문객의 기간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출입국 체류 자격입니다. s.42 bis은 “출입국 관련 법률에 따라 왕국 내에 임시로 체류가 허가된 외국인”에게, 면허에 표시된 차량 종류에 한하여, 그 임시 체류 자격과 서류(면허증과 IDP)가 유효한 동안 운전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IDP 자체의 유효기간은 1949년형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1년, 1968년형의 경우 최대 3년 또는 면허 만료일까지입니다. 태국에서 IDP 사용이 “90일” 또는 “60일”로 제한된다는 널리 퍼진 이야기에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시 체류 외국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면(거주 목적의 체류로 바뀌면) s.42 bis에 근거한 권리는 소멸하므로, 태국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Motor Vehicle Act B.E. 2522, s.42 bis(Act No. 8, B.E. 2530로 추가) 및 s.42 para 2)

태국으로 이주할 계획이신가요? 거주자가 되면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아래 거주자 섹션을 참고하세요.

태국은(는) 1949년 또는 1968년 도로교통협약의 당사국인가요?

태국은(는) 도로교통에 관한 두 유엔 협약, 즉 1949년 9월 19일 제네바 협약과 1968년 11월 8일 비엔나 협약 모두의 체약당사국입니다. 따라서 1949년형과 1968년형 국제운전면허증이 모두 그 틀에 따라 발급됩니다. 태국에서 방문자에게 어떤 종류를 인정하는지는 위 표에 나와 있습니다.

  • 도로교통에 관한 1949년 제네바 협약: 가입 일자 1962년 8월 15일.
  • 도로교통에 관한 1968년 비엔나 협약: 비준 일자 2020년 5월 1일.

면허증의 인정 여부가 지역마다 다른 이유

외국이 귀하의 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지는 여러 변수가 얽힌 문제입니다. 수십 년 간격으로 체결된 서로 다른 세 개의 도로교통협약(1926, 1949, 1968) — 가장 오래된 것은 유엔보다도 앞서고, 뒤의 두 협약만 유엔의 틀 안에서 체결되었습니다 — 각 협약의 가입 단계가 나라마다 다른 점(서명, 수락, 비준), 현지 경찰이 읽을 수 없는 문자로 인쇄된 면허증, 나라마다 맞아떨어지지 않는 차량 종별 체계, 회원국이라 해도 협약의 양식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는 세대별 문서, 개별 국가 간의 양자 협정, 그리고 곳에 따라 느슨하거나 엄격한 현지 법률이 모두 작용합니다. 같은 면허증이 한 국경에서는 문제없이 통과하고 다음 국경에서는 거부될 수 있으며, 심지어 다음 렌터카 창구에서도 그렇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그 대부분을 정리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기존 면허증을 표준화된 다국어 형식으로, 통일된 종별 기호와 함께 제시하므로 대부분의 담당자가 한눈에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국 면허증을 대체하지 않고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지도 않으며 — 둘 다 소지해야 합니다 — 인정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일부 목적지는 여전히 현지 허가증을 함께 또는 대신 요구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인정받을 가능성을 뚜렷이 높여 줍니다.

태국에서 자국 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나요?

이 표는 관광객과 단기 방문자를 위한 것입니다. 태국으로 이주해 거주자가 되시나요? 그때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아래 거주자 섹션을 참고하세요. 아래에서 면허증의 발급 국가를 찾아보세요. 태국은 오직 조약이라는 관문을 통해서만 외국 면허를 인정합니다. 불교력 2522년 자동차법 Section 42 bis은 임시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태국과 체결된 협약 또는 협정이 포괄하는 면허에 한하여, 그리고 그 조약이 요구하는 서류를 함께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운전을 허용합니다 — 실무상 자국 면허와 더불어 국제운전면허증을 반드시 함께 소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태국은 1949년 제네바 협약의 당사국이고 2021년 5월 1일부터는 1968년 비엔나 협약의 당사국이기도 하므로, 두 유형의 IDP 모두 인정됩니다. 큰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ASEAN 회원국의 국내 면허는 1985년 ASEAN 협정에 따라 IDP 없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 다만 그 면허가 정식 면허(임시 면허, 가면허, 연습 면허가 아닌 면허)여야 하고, 영어로 작성되지 않았다면 공인 영어 번역본을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정해진 일수 제한은 없습니다. 이 권리는 임시 체류 출입국 자격을 유지하고 서류가 유효한 동안 계속됩니다. 규정은 바뀝니다. 출발 전에 공식 자료로 확인하십시오. 최종 확인: 2026년 7월.

범례: "1949" —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 최대 1년), "1968" — 비엔나 협약(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 최대 3년).

이 페이지에서 상태 열이 뜻하는 것: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방문국은 방문자가 자국 면허증만으로 운전하도록 허용합니다. 아래 표에서 면허 발급국에 해당하는 행에 그 근거와, 이를 제한하는 기간이나 조건이 있으면 함께 나와 있습니다.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방문국은 이 면허증에 대해 국제운전면허증을 요구하지 않지만, 소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아래 표에서 면허 발급국에 해당하는 행에 그 이유와 부수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방문국은 자국 면허증에 더해 국제운전면허증을 요구합니다. 아래 표에서 면허 발급국에 해당하는 행에 어떤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는지와 그 밖에 무엇을 함께 소지해야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 인정되지 않음 — 기록상 이 면허증으로 방문자가 이곳에서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면허 교환이나 임시 허가에 관해서는 현지 당국에 문의하십시오. 아래 표에서 면허 발급국에 해당하는 행에 무엇이 걸림돌인지 나와 있습니다.
  • 확인되지 않음 — 기록만으로는 이 면허증으로 이곳에서 운전할 수 있는지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의존하기 전에 방문국의 면허 담당 당국에 확인하십시오. 아래 표에서 면허 발급국에 해당하는 행에 무엇을 확인할 수 없었는지 나와 있습니다.
면허 발급 국가상태소지해야 할 서류근거
가나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가봉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가이아나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감비아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건지섬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영국 경유 — 영토 적용)
과들루프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과테말라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미국 경유 — 영토 적용)
그레나다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그리스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린란드확인되지 않음그린란드 면허증에 대한 협약상 근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출발 전에 태국의 면허 담당 당국에 확인하십시오그린란드에 적용되는 비준·가입·영토 적용 확대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면허증에 대한 협약상 근거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출발 전에 당국에 확인하십시오 [2]
기니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기니비사우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나고르노카라바흐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나미비아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나우루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나이지리아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남수단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남아프리카 공화국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남오세티야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네덜란드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네팔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노르웨이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뉴질랜드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뉴칼레도니아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프랑스 경유 — 영토 적용)
니우에확인되지 않음니우에 면허증에 대한 협약상 근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출발 전에 태국의 면허 담당 당국에 확인하십시오니우에에 적용되는 비준·가입·영토 적용 확대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면허증에 대한 협약상 근거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출발 전에 당국에 확인하십시오 [2]
니제르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니카라과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대만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대한민국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덴마크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도미니카 공화국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도미니카 연방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독일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동티모르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라오스자국 면허증으로 가능본인의 자국 면허증1985년 국내 운전면허 인정에 관한 ASEAN 협정(쿠알라룸푸르, 1985년 7월 9일 체결, 태국 1987년 12월 7일 비준)에 따라 인정됨 (임시 면허가 아닌 정식 면허일 것, 임시 체류일 것. 면허가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인 영어 번역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함(협정 Arts 1-3))
라이베리아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라트비아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러시아 연방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레바논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레소토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레위니옹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루마니아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룩셈부르크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르완다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리비아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리투아니아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리히텐슈타인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마다가스카르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마르티니크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마셜 제도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마요트섬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프랑스 경유 — 영토 적용)
마카오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1949 continued application to Macau SAR)
말라위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말레이시아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본인의 자국 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1985년 국내 운전면허 인정에 관한 ASEAN 협정(쿠알라룸푸르, 1985년 7월 9일 체결, 태국 1987년 12월 7일 비준)에 따라 인정됨 (임시 면허가 아닌 정식 면허일 것, 임시 체류일 것. 면허가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인 영어 번역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함(협정 Arts 1-3)) [a]
말리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멕시코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모나코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모로코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모리셔스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모리타니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모잠비크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몬테네그로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몬트세랫확인되지 않음몬트세랫 면허증에 대한 협약상 근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출발 전에 태국의 면허 담당 당국에 확인하십시오수탁자 기록만으로는 도로교통협약이 몬트세랫에 적용되는지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몬트세랫의 대외 관계를 책임지는 국가는 1949년 협약의 영토 적용 확대를 하나씩 열거했으나 그 목록에 몬트세랫 이름은 없었고, 이와 별도로 그 1949년 협약이 자국의 왕실속령 및 해외영토에 대해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고 수탁자에게 통보했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면허증에 대한 협약상 근거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출발 전에 당국에 확인하십시오 [2]
몰도바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몰디브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몰타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몽골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미국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미국령 버진아일랜드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미국 경유 — 영토 적용)
미얀마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본인의 자국 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1985년 국내 운전면허 인정에 관한 ASEAN 협정(쿠알라룸푸르, 1985년 7월 9일 체결, 태국 1987년 12월 7일 비준)에 따라 인정됨 (임시 면허가 아닌 정식 면허일 것, 임시 체류일 것. 면허가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인 영어 번역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함(협정 Arts 1-3)) [a]
미크로네시아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바누아투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바레인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바베이도스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바티칸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바하마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방글라데시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버뮤다확인되지 않음버뮤다 면허증에 대한 협약상 근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출발 전에 태국의 면허 담당 당국에 확인하십시오수탁자 기록만으로는 도로교통협약이 버뮤다에 적용되는지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버뮤다의 대외 관계를 책임지는 국가는 1949년 협약의 영토 적용 확대를 하나씩 열거했으나 그 목록에 버뮤다 이름은 없었고, 이와 별도로 그 1949년 협약이 자국의 왕실속령 및 해외영토에 대해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고 수탁자에게 통보했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면허증에 대한 협약상 근거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출발 전에 당국에 확인하십시오 [2]
베냉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베네수엘라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베트남자국 면허증으로 가능본인의 자국 면허증1985년 국내 운전면허 인정에 관한 ASEAN 협정(쿠알라룸푸르, 1985년 7월 9일 체결, 태국 1987년 12월 7일 비준)에 따라 인정됨 (임시 면허가 아닌 정식 면허일 것, 임시 체류일 것. 면허가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인 영어 번역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함(협정 Arts 1-3))
벨기에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벨라루스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벨리즈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보츠와나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볼리비아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부룬디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부르키나파소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부탄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북마리아나 제도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미국 경유 — 영토 적용)
북마케도니아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북키프로스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북한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불가리아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브라질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브루나이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본인의 자국 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1985년 국내 운전면허 인정에 관한 ASEAN 협정(쿠알라룸푸르, 1985년 7월 9일 체결, 태국 1987년 12월 7일 비준)에 따라 인정됨 (임시 면허가 아닌 정식 면허일 것, 임시 체류일 것. 면허가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인 영어 번역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함(협정 Arts 1-3)) [a]
사모아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사우디아라비아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사하라 아랍 민주 공화국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산마리노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상투메 프린시페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생마르탱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생피에르 미클롱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프랑스 경유 — 영토 적용)
서사하라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세네갈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세르비아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세이셸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세인트루시아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세인트빈센트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세인트키츠 네비스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소말리아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소말릴란드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솔로몬 제도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수단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수리남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스리랑카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스웨덴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스위스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스페인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슬로바키아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슬로베니아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시리아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시에라리온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신트마르턴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네덜란드 경유 — 영토 적용)
싱가포르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본인의 자국 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1985년 국내 운전면허 인정에 관한 ASEAN 협정(쿠알라룸푸르, 1985년 7월 9일 체결, 태국 1987년 12월 7일 비준)에 따라 인정됨 (임시 면허가 아닌 정식 면허일 것, 임시 체류일 것. 면허가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인 영어 번역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함(협정 Arts 1-3)) [a]
아랍에미리트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아루바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네덜란드 경유 — 영토 적용)
아르메니아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아르헨티나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아메리칸사모아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미국 경유 — 영토 적용)
아이슬란드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아이티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아일랜드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아자드카슈미르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아제르바이잔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안도라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알바니아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알제리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압하지야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앙골라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앤티가 바부다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에리트레아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에스와티니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에스토니아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에콰도르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에티오피아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엘살바도르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영국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확인되지 않음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면허증에 대한 협약상 근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출발 전에 태국의 면허 담당 당국에 확인하십시오수탁자 기록만으로는 도로교통협약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적용되는지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대외 관계를 책임지는 국가는 1949년 협약의 영토 적용 확대를 하나씩 열거했으나 그 목록에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이름은 없었고, 이와 별도로 그 1949년 협약이 자국의 왕실속령 및 해외영토에 대해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고 수탁자에게 통보했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면허증에 대한 협약상 근거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출발 전에 당국에 확인하십시오 [2]
예멘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오만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오스트리아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온두라스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왈리스 푸투나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프랑스 경유 — 영토 적용)
요르단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우간다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우루과이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우즈베키스탄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우크라이나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라크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란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스라엘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집트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탈리아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인도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인도네시아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본인의 자국 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1985년 국내 운전면허 인정에 관한 ASEAN 협정(쿠알라룸푸르, 1985년 7월 9일 체결, 태국 1987년 12월 7일 비준)에 따라 인정됨 (임시 면허가 아닌 정식 면허일 것, 임시 체류일 것. 면허가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인 영어 번역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함(협정 Arts 1-3)) [a]
일본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자메이카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잠비아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저지섬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영국 경유 — 영토 적용)
적도 기니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조지아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중국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중앙아프리카 공화국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지부티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지브롤터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영국 경유 — 영토 적용)
짐바브웨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차드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체코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칠레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카리브 네덜란드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네덜란드 경유 — 영토 적용)
카메룬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카보베르데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카자흐스탄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카타르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캄보디아자국 면허증으로 가능본인의 자국 면허증1985년 국내 운전면허 인정에 관한 ASEAN 협정(쿠알라룸푸르, 1985년 7월 9일 체결, 태국 1987년 12월 7일 비준)에 따라 인정됨 (임시 면허가 아닌 정식 면허일 것, 임시 체류일 것. 면허가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인 영어 번역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함(협정 Arts 1-3))
캐나다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케냐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케이맨 제도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영국 경유 — 영토 적용)
코모로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코소보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코스타리카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코트디부아르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콜롬비아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콩고 공화국(브라자빌)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콩고 민주 공화국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쿠바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쿠웨이트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쿡 제도확인되지 않음쿡 제도 면허증에 대한 협약상 근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출발 전에 태국의 면허 담당 당국에 확인하십시오쿡 제도에 적용되는 비준·가입·영토 적용 확대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면허증에 대한 협약상 근거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출발 전에 당국에 확인하십시오 [2]
퀴라소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네덜란드 경유 — 영토 적용)
크로아티아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키르기스스탄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키리바시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키프로스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타지키스탄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탄자니아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확인되지 않음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면허증에 대한 협약상 근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출발 전에 태국의 면허 담당 당국에 확인하십시오수탁자 기록만으로는 도로교통협약이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에 적용되는지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의 대외 관계를 책임지는 국가는 1949년 협약의 영토 적용 확대를 하나씩 열거했으나 그 목록에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이름은 없었고, 이와 별도로 그 1949년 협약이 자국의 왕실속령 및 해외영토에 대해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고 수탁자에게 통보했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면허증에 대한 협약상 근거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출발 전에 당국에 확인하십시오 [2]
토고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토켈라우 제도확인되지 않음토켈라우 제도 면허증에 대한 협약상 근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출발 전에 태국의 면허 담당 당국에 확인하십시오토켈라우 제도에 적용되는 비준·가입·영토 적용 확대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면허증에 대한 협약상 근거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출발 전에 당국에 확인하십시오 [2]
통가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투르크메니스탄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투발루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튀니지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튀르키예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트리니다드 토바고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파나마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파라과이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파키스탄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파푸아뉴기니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팔라우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팔레스타인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페로 제도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덴마크 경유 — 영토 적용)
페루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포르투갈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포클랜드 제도확인되지 않음포클랜드 제도 면허증에 대한 협약상 근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출발 전에 태국의 면허 담당 당국에 확인하십시오수탁자 기록만으로는 도로교통협약이 포클랜드 제도에 적용되는지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포클랜드 제도의 대외 관계를 책임지는 국가는 1949년 협약의 영토 적용 확대를 하나씩 열거했으나 그 목록에 포클랜드 제도 이름은 없었고, 이와 별도로 그 1949년 협약이 자국의 왕실속령 및 해외영토에 대해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고 수탁자에게 통보했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면허증에 대한 협약상 근거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출발 전에 당국에 확인하십시오 [2]
폴란드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푸에르토리코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미국 경유 — 영토 적용)
프랑스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프랑스령 기아나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프랑스령 폴리네시아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프랑스 경유 — 영토 적용)
피지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핀란드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필리핀자국 면허증으로 가능본인의 자국 면허증1985년 국내 운전면허 인정에 관한 ASEAN 협정(쿠알라룸푸르, 1985년 7월 9일 체결, 태국 1987년 12월 7일 비준)에 따라 인정됨 (임시 면허가 아닌 정식 면허일 것, 임시 체류일 것. 면허가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인 영어 번역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함(협정 Arts 1-3))
헝가리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호주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홍콩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1949 Geneva continued application to Hong Kong SAR; HK issues 1949 IDPs)

위 표의 출처 및 참고사항

[1] Motor Vehicle Act B.E. 2522, s.42 bis + s.42 para 2

[2] UN Treaty Collection, Multilateral Treaties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 status of the 1949 Geneva Convention on Road Traffic (chapter XI-B-1) and of the 1968 Vienna Convention on Road Traffic (chapter XI-B-19) — XI-B-1, XI-B-19

[a] 면허 종별이 협약의 A–E 체계를 따르지 않습니다 — 렌터카 직원이 종별을 대조하기 위해 국제운전면허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곳

국제운전면허증은 출발 전에 발급받아야 하며, 일정한 나라만 귀하에게 이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아무 관계 없는 나라에서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1968년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귀하가 상시 거주하고 있고 귀하의 면허증을 발급했거나 인정하는 체약당사국만이 이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 당사국의 관할 당국이나 그 당사국이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한 단체가 발급합니다. 1949년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체약국의 관할 당국 또는 그 당국이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한 단체가 발급합니다. 어느 기관인지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정부 기관이고, 어떤 나라에서는 공인된 자동차 클럽입니다.

  • 태국에서 출발하시나요? 태국의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은 Department of Land Transport (DLT)에서 발급합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식 사이트.
  • 다른 나라에서 출발하시나요? 그 나라의 운전면허 담당 당국에 어느 기관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권한을 받았는지 문의하십시오 — 어떤 나라에서는 정부 기관이고, 어떤 나라에서는 공인된 자동차 클럽입니다.

이와 별개로, IDA는 디지털 국제 운전자 문서을 제공합니다. 이는 자국 운전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는 번역본입니다. 이 문서는 1949년 또는 1968년 협약에 따라 귀하의 나라가 그 목적으로 권한을 부여한 기관이 발급하는 국제운전면허증이 아니며, 공인 번역본도, 공증 번역본도, 선서 번역본도, 그 밖의 어떤 공식 번역본도 아닙니다. 어떤 당국도 이를 인증하지 않으며, 어떤 나라가 법으로 공식 번역이나 공인 번역을 요구하는 경우 당사의 문서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이는 렌터카 창구와 도로 검문에서 자국 운전면허증을 읽을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의 민간 번역본입니다.

태국으로 이주하시나요? 신규 거주자를 위한 규정

태국에는 이탈리아와 달리 양자 협정에 따른 면허 전환 대상 국가 목록이 전혀 없습니다. 유효한 외국 국내 면허라면 어느 나라 것이든 시험 면제 대상이 되며, 전환을 위한 인정에서 발급국은 따지지 않습니다. 장기 체류를 시작하는 외국인은 DLT 사무소에서 여권과 비이민 계열 비자 증빙(Non-B/Non-O, 은퇴, LTR, DTV 등) 또는 취업 허가서나 출입국 거주 증명서, 그리고 건강진단서를 갖추어 태국 면허를 신청합니다. 종래의 DLT 실무는 이러했습니다. 유효한 외국 면허(또는 외국 면허와 IDP)를 소지한 신청자는 필기시험과 실기 주행시험을 모두 면제받았고, 신체 능력 검사(색맹, 반응 속도, 거리 및 주변 시야)만 받으면 되었습니다. 주의할 점(2025~26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 DLT의 규정 초안은 모든 외국인 신청자에게 50문항의 필기 이론 시험 합격을 요구하려 합니다. 보도는 서로 엇갈립니다. 2025년 11월 자료 중에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고 전하는 것이 있는 반면, 2025~26년의 여러 전환 안내 자료는 이미 필기시험이 요구되고 있으며 실기시험 면제는 지역 사무소의 재량에 따라 적용된다고 전합니다. 면제에 의존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DLT 사무소에서 확인하십시오.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면허에는 대사관이 인증한 태국어 또는 영어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2년짜리 임시 면허가 발급되고, 그 뒤에 5년짜리 면허가 발급됩니다. 관광 비자로 온 신청자는 이제 대부분의 DLT 사무소에서 받아 주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태국에서 관광객이 벌금을 무는 운전 규정

  • 의무 휴대 장비: 안전벨트는 뒷좌석을 포함한 모든 좌석에서 의무입니다(육상교통법 s.123, 불교력 2565년 법률 제13호로 개정, 2022년 9월 5일 시행. 1인당 최대 2,000 바트의 벌금. 벨트를 장착할 수 없는 1988년 이전 등록 차량은 예외). 오토바이 헬멧은 운전자와 뒷좌석 동승자 모두에게 의무입니다(s.122, 각각 최대 2,000 바트의 벌금 — 2025년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이 이어지고 있으며, 동승자가 헬멧을 쓰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도 추가로 벌금이 부과되므로 운전자는 최대 약 4,000 바트까지 물 수 있습니다). 자가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삼각 경고판이나 형광 조끼를 갖추어야 한다는 법정 의무가 없습니다.
  • 음주운전: 일반 운전자는 0.05 g/100ml(50 mg%)이며, 육상교통법 s.43(2)에 근거한 불교력 2560년(2017년) 부령 제21호가 열거한 부류의 운전자에게는 0.02 g/100ml(20 mg%)가 적용됩니다: (a) 20세 미만의 운전자, (b) 자동차법에 따른 임시 면허 소지자, (c) 서로 호환되지 않는 다른 차종에만 유효한 면허를 소지한 사람, (d) 면허가 없는 운전자(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포함). 이 부령에는 “면허 취득 5년 미만”이라는 부류가 전혀 없으며, 위의 네 부류가 부령이 열거한 전부입니다. 육상교통법 s.160 ter: 1년 이하의 징역, 5,000~20,000 바트의 벌금, 또는 두 가지 병과. 여기에 더해 최소 6개월의 면허 정지(또는 취소)가 따릅니다. 2년 이내의 재범인 경우(불교력 2565년 법률 제13호)와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음주운전으로 간주)에는 처벌이 가중됩니다.
  • 제한 속도: 육상교통법 층위 — 속도 제한을 정한 불교력 2564년 부령(2021년 말 관보 게재, 240일 경과 후 시행, 즉 2565/2022년에 시행): 승용차는 방콕과 파타야, 시 구역 및 커뮤니티 구역에서 최고 80 km/h(제4조(6)), 그 밖의 지역에서 90 km/h(제5조(6)), 중앙분리대가 있는 분리 도로에서 100 km/h(제6조)입니다. 이륜차는 같은 세 구역에서 각각 60/70/80 km/h이며, 대형 이륜차(≥400 cc 또는 ≥35 kW)는 80/90/100 km/h입니다. 120 km/h 제도는 이와는 완전히 별개로 불교력 2564년 도로법에 따른 부령(2021년 3월 10일 관보 게재)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20 km/h는 관보에 특별히 지정된 국도 구간(최초 구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적용된 방빠인–앙통 간 32번 국도이며 이후 확대)과 지정된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적용되고, 오른쪽 차로의 최저 속도는 100 km/h입니다.
  • TAT의 공식 안내: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대여하려면 유효한 운전면허증 또는 IDP를 제시해야 하며, 적절한 서류가 없으면 사고가 났을 때 보험 보장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관광 중심지(푸껫, 치앙마이, 파타야, 섬 지역)의 실제 단속 현실: 경찰 검문소는 외국인 스쿠터 운전자를 일상적으로 세웁니다. 승용차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로 대여한 스쿠터를 타는 것은 s.64(면허가 오토바이를 포함해야 함)에 따른 무면허 운전이며, 여행자 보험과 차량 보험이 모두 무효가 됩니다. IDP 미소지나 헬멧 미착용에 대한 현장 범칙금은 보통 수백 바트에서 1,000 바트 사이이고, 2022년 이후의 법률에 따라 헬멧 관련 벌금의 상한은 이제 2,000 바트이며 2025년 6월 1일부터 단속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 많은 렌털 창구가 IDP를 요구하지 않고 차량을 내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운전이 합법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보험사는 바로 그 점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합니다.

태국에서의 운전에 관해 더 읽어보기

태국에서의 운전이 어떤 모습인지 보기

태국에서 처음 운전하기 전에 자신감을 얻는 가장 빠른 방법은 실제 주행 시점(POV) 영상을 몇 분 보는 것입니다:

플레이어가 열리지 않으면 YouTube에서 영상을 여세요.

출처

  1. 해당국 도로교통법
  2. 거주자 면허 교환 규정
  3. TAT 뉴스룸 — 태국에서의 운전: 관광객과 외국인을 위한 필수 안내(태국 정부관광청 공식 자료)
  4. 속도 제한을 정한 불교력 2564년 부령(육상교통법) — 태국어 전문(위키문헌에 실린 관보 자료. 조항 번호와 이륜차 등급 확인 가능)
  5. UN 조약집 — 1968년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 현황(태국 1968년 11월 8일 서명, 2020년 5월 1일 가입, 태국에 대해 2021년 5월 1일 발효)
  6. UN 조약집 — 1949년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 현황(태국 1962년 8월 15일 가입)
  7. 육상교통법에 따른 불교력 2560년 부령 제21호 — 혈중알코올농도 한도 50 mg% / 20 mg%와 열거된 네 부류의 운전자(과학서비스국 법령 등록부)
  8. 태국 의회 자료 —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불교력 2560년 부령 제21호, 육상교통법 s.160 ter) [다시 내려받았을 때 PDF가 빈 파일로 반환됨. 내용은 DSS 등록부와 태국 법률 전문 매체를 통해 교차 확인]
  9. ASEAN 법률문서 페이지 — ASEAN 회원국이 발급한 국내 운전면허의 인정에 관한 협정(쿠알라룸푸르, 1985년 7월 9일 체결, 1988년 1월 7일 발효, 태국 1987년 12월 7일 비준)
  10. 1985년 ASEAN 협정 전문(CIL NUS) — Art 1은 임시 면허와 가면허, 연습 면허를 제외하고, Art 2은 적용 범위를 임시 체류로 한정하며, Art 3는 영어가 아닌 면허에 대해 공인 영어 번역본을 요구합니다
  11. Department of Land Transport (DLT) — 태국에서 공인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기관
  12. 유엔 조약집 — 도로교통에 관한 1968년 비엔나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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