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국제 운전 허가증을 받는 것은 간단합니다. 유효한 국가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태국에서를 방문할 계획이 있는 경우, 출국 전에 본국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국제 운전 허가증을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행 중이고 허가증이 없는 경우, 국가 운전면허증을 온라인으로 번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더 빠르고, 편리하며, 효율적으로 여행 중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국제 운전 허가증은 국가 운전면허증을 여러 언어로 번역한 문서입니다. 최초의 허가증은 1926년 파리 국제 자동차 교통 협약 이후 등장했으며, 1949년과 1968년 두 차례의 협약에서도 그 형태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국제 운전 허가증은 반드시 유효한 국가 운전면허증과 함께 사용할 때만 효력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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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관리국에서 발급한 서류는 배송 전 또는 배송 후 7일 이내에 언제든지 반품하여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1968년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국제 운전 허가증은 각국 정부나 지정된 기관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AIT/FIA에 소속된 자동차 협회, 경찰 또는 기타 권한을 가진 기관이 이 업무를 담당합니다. 태국에서 국제 운전 허가증을 받으려면 유효한 현지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하며, 관련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 (링크가 작동하지 않으면 알려주세요). 비용과 처리 기간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만약 귀하의 운전면허증이 태국에서에서 발급된 것이 아니라면, 해당 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지와 국제 운전 허가증이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 운전 허가증이 꼭 필요하다면, 유일한 방법은 운전면허증 번역본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번역본은 배송 또는 전자 버전으로 제공되며 (전자 버전을 렌터카 회사가 받아들이는지 확인 필요), 예를 들어 저희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태국에서 국제 운전 허가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expand_more현지 운전면허증이 있고 여행을 원한다면 관할 기관에 문의하세요. 미국인이라면 AAA에서 사전에 국제 운전 허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국가 운전면허증을 필요한 언어로 번역하여 원본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 운전 허가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pand_more신청 절차는 빠르고 간단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유효한 운전면허 사본, 자필 서명, 컬러 증명사진을 첨부한 뒤 결제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태국에서에서 국제 운전 허가증이 필요한가요?
expand_more태국에서은 1968년 비엔나 협약에 따라 운전면허를 통일했습니다. 67개국 중 하나의 면허증이 있다면 태국에서에서 운전할 때 국제 운전 허가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리스트에 없는 다른 나라 운전자는 국제 운전 허가증이 필요하며, 단 태국에서와 해당 발급국 간 추가 협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국제 운전 문서란 무엇인가요?
expand_more우리의 국제 운전 문서는 다국어 사용 국가를 방문하는 여행자에게 이상적입니다. 시험은 필요 없으며 최대 3년 동안 유효합니다. 이는 유효한 국가 면허와 함께 사용되며, 운전면허증을 세 가지 형식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문서로 차량을 렌트할 수 있나요?
expand_more보통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요구사항이 다르므로 렌터카 회사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서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expand_more보통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현지 보험사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태국의 도로교통법 및 공식 자료와 대조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최종 업데이트: . 이 정보는 이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복제할 수 있습니다.
⚠ 이 페이지는 운전 규정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은 바뀌고 당국마다 자체 규정을 적용하므로, 운전하기 전에 관련 당국에 본인의 경우를 확인하십시오.
ℹ 당사는 민간 기업입니다. 당사는 정부 기관도, 면허나 문서를 발급하는 당국도, 조약 기구도 아니며, 그 어느 곳과도 제휴하고 있지 않고 그 어느 곳의 승인을 받거나 그 어느 곳을 대리하지도 않습니다. 당사가 판매하는 국제 운전자 문서은 귀하의 자국 운전면허증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는 운전면허증이 아니며, 정부가 발급한 문서도 아닙니다.
| 질문 | 답변 |
|---|---|
| 통행 방향 | 왼쪽 |
| 국제운전면허증(IDP) | 발급국 면허증 240개(그중 9개는 확립된 규정 없음) 중 157개에 필수이며, 9개는 자국 면허증만으로 운전합니다 — 아래 표에서 면허 발급국에 해당하는 행을 확인하세요 |
| 인정되는 국제운전면허증 종류 | 둘 다 — 1949년 제네바(유효기간 1년)와 1968년 비엔나(유효기간 3년) |
| 유엔 도로교통협약 | 1949년 제네바 — 가입 1962년 8월 15일; 1968년 비엔나 — 비준 2020년 5월 1일 |
| 방문자 운전 가능 기간 | 법령에 정해진 일수 제한은 없습니다. |
| 최소 연령 | 운전 가능 연령 18 — Motor Vehicle Act B.E. 2522, s.46(1) — (임시) 자가용 승용차 면허의 최저 연령; 15은 소형 오토바이에만 해당(현행 통합본 기준 110 cc 이하) |
| 알코올 제한치 | 전체 문구는 이 페이지 아래쪽을 참고하세요 |
| 제한 속도 | 육상교통법 층위 — 속도 제한을 정한 불교력 2564년 부령(2021년 말 관보 게재, 240일 경과 후 시행, 즉 2565/2022년에 시행): 승용차는 방콕과 파타야, 시 구역 및 커뮤니티 구역에서 최고 80 km/h(제4조(6)), 그 밖의 지역에서 90 km/h(제5조(6)), 중앙분리대가 있는 분리 도로에서 100 km/h(제6조)입니다. 이륜차는 같은 세 구역에서 각각 60/70/80 km/h이며, 대형 이륜차(≥400 cc 또는 ≥35 kW)는 80/90/100 km/h입니다. 120 km/h 제도는 이와는 완전히 별개로 불교력 2564년 도로법에 따른 부령(2021년 3월 10일 관보 게재)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20 km/h는 관보에 특별히 지정된 국도 구간(최초 구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적용된 방빠인–앙통 간 32번 국도이며 이후 확대)과 지정된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적용되고, 오른쪽 차로의 최저 속도는 100 km/h입니다. |
| 긴급 전화번호 | 191(경찰), 1669(응급 의료 및 구급차), 1155(관광경찰, 영어 응대) |
태국 법률은 조약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만 열리는 구조이며, 개방적으로 외국 면허를 인정하는 방식이 결코 아닙니다. 자동차법 s.42 bis은 태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의 협약 또는 협정이 해당 면허를 포괄하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 면허를 인정하며(원문 확인: “ในกรณีที่มีความตกลงระหว่างรัฐบาลไทยและรัฐบาลต่างประเทศว่าด้วยการยอมรับใบอนุญาตขับรถภายในประเทศซึ่งกันและกัน...”), s.42 para 2은 운전자가 그 면허와 더불어 반드시 “협약 및/또는 협정에 명시된 서류”(เอกสารตามที่ระบุไว้ในอนุสัญญาและหรือความตกลง)를 함께 소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 1949/1968년 협약의 경우 그 서류가 바로 IDP입니다. 태국은 두 협약 모두의 당사국입니다(제네바 1949년 협약 1962년 8월 15일 가입, 비엔나 1968년 협약 2020년 5월 1일 가입, 2021년 5월 1일 발효 — DLT는 2021년 5월 1일부터 1968년형 IDP를 발급하고 인정해 왔습니다). 따라서 어느 유형의 IDP든 유효하지만, 언제나 자국 면허와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방문객에게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ASEAN 회원국의 국내 면허는 1985년 국내 운전면허 인정에 관한 ASEAN 협정(쿠알라룸푸르, 1985년 7월 9일 체결, 태국 1987년 12월 7일 비준, 1988년 1월 7일 발효, 이후의 ASEAN 회원국은 가입 절차로 참여)에 따라 IDP 없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 다만 협정 본문에서 확인된 세 가지 조약상 조건이 반드시 붙습니다. 임시 면허, 가면허, 연습 면허는 제외되고(Art 1), 임시 체류에만 적용되며(Art 2),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면허에는 공인된 영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합니다(Art 3). 미묘한 점은 이탈리아의 경우와 같습니다. 개정된 비엔나 협약 Art 41에 따르면 1968년 협약 당사국이 발급한 부속서 6 적합 국내 면허는 엄밀히 말해 IDP 없이도 인정될 수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태국 당국의 안내는 전혀 없고 경찰과 렌터카 업계의 실무는 예외 없이 IDP를 요구합니다 — 법적 최저선은 부속서 6이지만, 실무상 최저선은 IDP를 반드시 소지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문서 없이 운전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처벌은 권위 있는 출처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출처.
태국에서는 도로의 왼쪽으로 주행하며, 추월은 오른쪽에서 합니다. 태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는 오른쪽 핸들입니다.
법령에 정해진 일수 제한은 없습니다. 방문객의 기간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출입국 체류 자격입니다. s.42 bis은 “출입국 관련 법률에 따라 왕국 내에 임시로 체류가 허가된 외국인”에게, 면허에 표시된 차량 종류에 한하여, 그 임시 체류 자격과 서류(면허증과 IDP)가 유효한 동안 운전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IDP 자체의 유효기간은 1949년형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1년, 1968년형의 경우 최대 3년 또는 면허 만료일까지입니다. 태국에서 IDP 사용이 “90일” 또는 “60일”로 제한된다는 널리 퍼진 이야기에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시 체류 외국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면(거주 목적의 체류로 바뀌면) s.42 bis에 근거한 권리는 소멸하므로, 태국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Motor Vehicle Act B.E. 2522, s.42 bis(Act No. 8, B.E. 2530로 추가) 및 s.42 para 2)
태국으로 이주할 계획이신가요? 거주자가 되면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아래 거주자 섹션을 참고하세요.
태국은(는) 도로교통에 관한 두 유엔 협약, 즉 1949년 9월 19일 제네바 협약과 1968년 11월 8일 비엔나 협약 모두의 체약당사국입니다. 따라서 1949년형과 1968년형 국제운전면허증이 모두 그 틀에 따라 발급됩니다. 태국에서 방문자에게 어떤 종류를 인정하는지는 위 표에 나와 있습니다.
외국이 귀하의 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지는 여러 변수가 얽힌 문제입니다. 수십 년 간격으로 체결된 서로 다른 세 개의 도로교통협약(1926, 1949, 1968) — 가장 오래된 것은 유엔보다도 앞서고, 뒤의 두 협약만 유엔의 틀 안에서 체결되었습니다 — 각 협약의 가입 단계가 나라마다 다른 점(서명, 수락, 비준), 현지 경찰이 읽을 수 없는 문자로 인쇄된 면허증, 나라마다 맞아떨어지지 않는 차량 종별 체계, 회원국이라 해도 협약의 양식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는 세대별 문서, 개별 국가 간의 양자 협정, 그리고 곳에 따라 느슨하거나 엄격한 현지 법률이 모두 작용합니다. 같은 면허증이 한 국경에서는 문제없이 통과하고 다음 국경에서는 거부될 수 있으며, 심지어 다음 렌터카 창구에서도 그렇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그 대부분을 정리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기존 면허증을 표준화된 다국어 형식으로, 통일된 종별 기호와 함께 제시하므로 대부분의 담당자가 한눈에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국 면허증을 대체하지 않고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지도 않으며 — 둘 다 소지해야 합니다 — 인정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일부 목적지는 여전히 현지 허가증을 함께 또는 대신 요구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인정받을 가능성을 뚜렷이 높여 줍니다.
이 표는 관광객과 단기 방문자를 위한 것입니다. 태국으로 이주해 거주자가 되시나요? 그때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아래 거주자 섹션을 참고하세요. 아래에서 면허증의 발급 국가를 찾아보세요. 태국은 오직 조약이라는 관문을 통해서만 외국 면허를 인정합니다. 불교력 2522년 자동차법 Section 42 bis은 임시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태국과 체결된 협약 또는 협정이 포괄하는 면허에 한하여, 그리고 그 조약이 요구하는 서류를 함께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운전을 허용합니다 — 실무상 자국 면허와 더불어 국제운전면허증을 반드시 함께 소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태국은 1949년 제네바 협약의 당사국이고 2021년 5월 1일부터는 1968년 비엔나 협약의 당사국이기도 하므로, 두 유형의 IDP 모두 인정됩니다. 큰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ASEAN 회원국의 국내 면허는 1985년 ASEAN 협정에 따라 IDP 없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 다만 그 면허가 정식 면허(임시 면허, 가면허, 연습 면허가 아닌 면허)여야 하고, 영어로 작성되지 않았다면 공인 영어 번역본을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정해진 일수 제한은 없습니다. 이 권리는 임시 체류 출입국 자격을 유지하고 서류가 유효한 동안 계속됩니다. 규정은 바뀝니다. 출발 전에 공식 자료로 확인하십시오. 최종 확인: 2026년 7월.
범례: "1949" —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 최대 1년), "1968" — 비엔나 협약(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 최대 3년).
이 페이지에서 상태 열이 뜻하는 것:
| 면허 발급 국가 | 상태 | 소지해야 할 서류 | 근거 |
|---|---|---|---|
| 가나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가봉 | 인정되지 않음 | 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 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
| 가이아나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감비아 | 인정되지 않음 | 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 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
| 건지섬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영국 경유 — 영토 적용) |
| 과들루프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과테말라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괌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미국 경유 — 영토 적용) |
| 그레나다 | 인정되지 않음 | 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 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
| 그리스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그린란드 | 확인되지 않음 | 그린란드 면허증에 대한 협약상 근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출발 전에 태국의 면허 담당 당국에 확인하십시오 | 그린란드에 적용되는 비준·가입·영토 적용 확대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면허증에 대한 협약상 근거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출발 전에 당국에 확인하십시오 [2] |
| 기니 | 인정되지 않음 | 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 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
| 기니비사우 | 인정되지 않음 | 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 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
| 나고르노카라바흐 | 인정되지 않음 | 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 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
| 나미비아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나우루 | 인정되지 않음 | 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 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
| 나이지리아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남수단 | 인정되지 않음 | 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 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
| 남아프리카 공화국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남오세티야 | 인정되지 않음 | 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 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
| 네덜란드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네팔 | 인정되지 않음 | 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 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
| 노르웨이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뉴질랜드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뉴칼레도니아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프랑스 경유 — 영토 적용) |
| 니우에 | 확인되지 않음 | 니우에 면허증에 대한 협약상 근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출발 전에 태국의 면허 담당 당국에 확인하십시오 | 니우에에 적용되는 비준·가입·영토 적용 확대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면허증에 대한 협약상 근거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출발 전에 당국에 확인하십시오 [2] |
| 니제르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니카라과 | 인정되지 않음 | 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 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
| 대만 | 인정되지 않음 | 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 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
| 대한민국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덴마크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도미니카 공화국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도미니카 연방 | 인정되지 않음 | 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 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
| 독일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동티모르 | 인정되지 않음 | 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 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
| 라오스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 1985년 국내 운전면허 인정에 관한 ASEAN 협정(쿠알라룸푸르, 1985년 7월 9일 체결, 태국 1987년 12월 7일 비준)에 따라 인정됨 (임시 면허가 아닌 정식 면허일 것, 임시 체류일 것. 면허가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인 영어 번역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함(협정 Arts 1-3)) |
| 라이베리아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라트비아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러시아 연방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레바논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레소토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레위니옹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루마니아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룩셈부르크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르완다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리비아 | 인정되지 않음 | 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 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
| 리투아니아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리히텐슈타인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마다가스카르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마르티니크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마셜 제도 | 인정되지 않음 | 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 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
| 마요트섬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프랑스 경유 — 영토 적용) |
| 마카오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1949 continued application to Macau SAR) |
| 말라위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말레이시아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1985년 국내 운전면허 인정에 관한 ASEAN 협정(쿠알라룸푸르, 1985년 7월 9일 체결, 태국 1987년 12월 7일 비준)에 따라 인정됨 (임시 면허가 아닌 정식 면허일 것, 임시 체류일 것. 면허가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인 영어 번역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함(협정 Arts 1-3)) [a] |
| 말리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멕시코 | 인정되지 않음 | 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 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
| 모나코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모로코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모리셔스 | 인정되지 않음 | 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 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
| 모리타니 | 인정되지 않음 | 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 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
| 모잠비크 | 인정되지 않음 | 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 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
| 몬테네그로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몬트세랫 | 확인되지 않음 | 몬트세랫 면허증에 대한 협약상 근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출발 전에 태국의 면허 담당 당국에 확인하십시오 | 수탁자 기록만으로는 도로교통협약이 몬트세랫에 적용되는지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몬트세랫의 대외 관계를 책임지는 국가는 1949년 협약의 영토 적용 확대를 하나씩 열거했으나 그 목록에 몬트세랫 이름은 없었고, 이와 별도로 그 1949년 협약이 자국의 왕실속령 및 해외영토에 대해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고 수탁자에게 통보했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면허증에 대한 협약상 근거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출발 전에 당국에 확인하십시오 [2] |
| 몰도바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몰디브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몰타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몽골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미국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미국 경유 — 영토 적용) |
| 미얀마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1985년 국내 운전면허 인정에 관한 ASEAN 협정(쿠알라룸푸르, 1985년 7월 9일 체결, 태국 1987년 12월 7일 비준)에 따라 인정됨 (임시 면허가 아닌 정식 면허일 것, 임시 체류일 것. 면허가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인 영어 번역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함(협정 Arts 1-3)) [a] |
| 미크로네시아 | 인정되지 않음 | 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 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
| 바누아투 | 인정되지 않음 | 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 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
| 바레인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바베이도스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바티칸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바하마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방글라데시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버뮤다 | 확인되지 않음 | 버뮤다 면허증에 대한 협약상 근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출발 전에 태국의 면허 담당 당국에 확인하십시오 | 수탁자 기록만으로는 도로교통협약이 버뮤다에 적용되는지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버뮤다의 대외 관계를 책임지는 국가는 1949년 협약의 영토 적용 확대를 하나씩 열거했으나 그 목록에 버뮤다 이름은 없었고, 이와 별도로 그 1949년 협약이 자국의 왕실속령 및 해외영토에 대해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고 수탁자에게 통보했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면허증에 대한 협약상 근거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출발 전에 당국에 확인하십시오 [2] |
| 베냉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베네수엘라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베트남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 1985년 국내 운전면허 인정에 관한 ASEAN 협정(쿠알라룸푸르, 1985년 7월 9일 체결, 태국 1987년 12월 7일 비준)에 따라 인정됨 (임시 면허가 아닌 정식 면허일 것, 임시 체류일 것. 면허가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인 영어 번역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함(협정 Arts 1-3)) |
| 벨기에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벨라루스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벨리즈 | 인정되지 않음 | 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 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보츠와나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볼리비아 | 인정되지 않음 | 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 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
| 부룬디 | 인정되지 않음 | 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 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
| 부르키나파소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부탄 | 인정되지 않음 | 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 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
| 북마리아나 제도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미국 경유 — 영토 적용) |
| 북마케도니아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북키프로스 | 인정되지 않음 | 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 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
| 북한 | 인정되지 않음 | 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 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
| 불가리아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브라질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브루나이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1985년 국내 운전면허 인정에 관한 ASEAN 협정(쿠알라룸푸르, 1985년 7월 9일 체결, 태국 1987년 12월 7일 비준)에 따라 인정됨 (임시 면허가 아닌 정식 면허일 것, 임시 체류일 것. 면허가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인 영어 번역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함(협정 Arts 1-3)) [a] |
| 사모아 | 인정되지 않음 | 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 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
| 사우디아라비아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사하라 아랍 민주 공화국 | 인정되지 않음 | 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 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
| 산마리노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상투메 프린시페 | 인정되지 않음 | 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 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
| 생마르탱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생피에르 미클롱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프랑스 경유 — 영토 적용) |
| 서사하라 | 인정되지 않음 | 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 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
| 세네갈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세르비아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세이셸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세인트루시아 | 인정되지 않음 | 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 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
| 세인트빈센트 | 인정되지 않음 | 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 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
| 세인트키츠 네비스 | 인정되지 않음 | 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 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
| 소말리아 | 인정되지 않음 | 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 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
| 소말릴란드 | 인정되지 않음 | 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 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
| 솔로몬 제도 | 인정되지 않음 | 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 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
| 수단 | 인정되지 않음 | 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 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
| 수리남 | 인정되지 않음 | 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 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
| 스리랑카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스웨덴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스위스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스페인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슬로바키아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슬로베니아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시리아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시에라리온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신트마르턴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네덜란드 경유 — 영토 적용) |
| 싱가포르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1985년 국내 운전면허 인정에 관한 ASEAN 협정(쿠알라룸푸르, 1985년 7월 9일 체결, 태국 1987년 12월 7일 비준)에 따라 인정됨 (임시 면허가 아닌 정식 면허일 것, 임시 체류일 것. 면허가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인 영어 번역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함(협정 Arts 1-3)) [a] |
| 아랍에미리트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아루바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네덜란드 경유 — 영토 적용) |
| 아르메니아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아르헨티나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아메리칸사모아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미국 경유 — 영토 적용) |
| 아이슬란드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아이티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아일랜드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아자드카슈미르 | 인정되지 않음 | 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 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
| 아제르바이잔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아프가니스탄 | 인정되지 않음 | 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 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
| 안도라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알바니아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알제리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압하지야 | 인정되지 않음 | 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 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
| 앙골라 | 인정되지 않음 | 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 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
| 앤티가 바부다 | 인정되지 않음 | 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 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
| 에리트레아 | 인정되지 않음 | 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 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
| 에스와티니 | 인정되지 않음 | 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 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
| 에스토니아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에콰도르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에티오피아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엘살바도르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영국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 확인되지 않음 |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면허증에 대한 협약상 근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출발 전에 태국의 면허 담당 당국에 확인하십시오 | 수탁자 기록만으로는 도로교통협약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적용되는지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대외 관계를 책임지는 국가는 1949년 협약의 영토 적용 확대를 하나씩 열거했으나 그 목록에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이름은 없었고, 이와 별도로 그 1949년 협약이 자국의 왕실속령 및 해외영토에 대해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고 수탁자에게 통보했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면허증에 대한 협약상 근거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출발 전에 당국에 확인하십시오 [2] |
| 예멘 | 인정되지 않음 | 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 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
| 오만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오스트리아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온두라스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왈리스 푸투나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프랑스 경유 — 영토 적용) |
| 요르단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우간다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우루과이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우즈베키스탄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우크라이나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이라크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이란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이스라엘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이집트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이탈리아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인도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인도네시아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1985년 국내 운전면허 인정에 관한 ASEAN 협정(쿠알라룸푸르, 1985년 7월 9일 체결, 태국 1987년 12월 7일 비준)에 따라 인정됨 (임시 면허가 아닌 정식 면허일 것, 임시 체류일 것. 면허가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인 영어 번역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함(협정 Arts 1-3)) [a] |
| 일본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자메이카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잠비아 | 인정되지 않음 | 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 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
| 저지섬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영국 경유 — 영토 적용) |
| 적도 기니 | 인정되지 않음 | 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 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
| 조지아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중국 | 인정되지 않음 | 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 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
|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지부티 | 인정되지 않음 | 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 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
| 지브롤터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영국 경유 — 영토 적용) |
| 짐바브웨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차드 | 인정되지 않음 | 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 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
| 체코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칠레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카리브 네덜란드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네덜란드 경유 — 영토 적용) |
| 카메룬 | 인정되지 않음 | 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 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
| 카보베르데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카자흐스탄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카타르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캄보디아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 1985년 국내 운전면허 인정에 관한 ASEAN 협정(쿠알라룸푸르, 1985년 7월 9일 체결, 태국 1987년 12월 7일 비준)에 따라 인정됨 (임시 면허가 아닌 정식 면허일 것, 임시 체류일 것. 면허가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인 영어 번역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함(협정 Arts 1-3)) |
| 캐나다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케냐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케이맨 제도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영국 경유 — 영토 적용) |
| 코모로 | 인정되지 않음 | 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 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
| 코소보 | 인정되지 않음 | 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 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
| 코스타리카 | 인정되지 않음 | 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 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
| 코트디부아르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콜롬비아 | 인정되지 않음 | 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 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
| 콩고 공화국(브라자빌)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콩고 민주 공화국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쿠바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쿠웨이트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쿡 제도 | 확인되지 않음 | 쿡 제도 면허증에 대한 협약상 근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출발 전에 태국의 면허 담당 당국에 확인하십시오 | 쿡 제도에 적용되는 비준·가입·영토 적용 확대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면허증에 대한 협약상 근거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출발 전에 당국에 확인하십시오 [2] |
| 퀴라소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네덜란드 경유 — 영토 적용) |
| 크로아티아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키르기스스탄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키리바시 | 인정되지 않음 | 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 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
| 키프로스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타지키스탄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탄자니아 | 인정되지 않음 | 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 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
|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 확인되지 않음 |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면허증에 대한 협약상 근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출발 전에 태국의 면허 담당 당국에 확인하십시오 | 수탁자 기록만으로는 도로교통협약이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에 적용되는지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의 대외 관계를 책임지는 국가는 1949년 협약의 영토 적용 확대를 하나씩 열거했으나 그 목록에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이름은 없었고, 이와 별도로 그 1949년 협약이 자국의 왕실속령 및 해외영토에 대해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고 수탁자에게 통보했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면허증에 대한 협약상 근거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출발 전에 당국에 확인하십시오 [2] |
| 토고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토켈라우 제도 | 확인되지 않음 | 토켈라우 제도 면허증에 대한 협약상 근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출발 전에 태국의 면허 담당 당국에 확인하십시오 | 토켈라우 제도에 적용되는 비준·가입·영토 적용 확대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면허증에 대한 협약상 근거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출발 전에 당국에 확인하십시오 [2] |
| 통가 | 인정되지 않음 | 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 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
| 투르크메니스탄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투발루 | 인정되지 않음 | 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 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
| 튀니지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튀르키예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트란스니스트리아 | 인정되지 않음 | 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 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
| 트리니다드 토바고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파나마 | 인정되지 않음 | 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 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
| 파라과이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파키스탄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파푸아뉴기니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팔라우 | 인정되지 않음 | 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 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
| 팔레스타인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페로 제도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덴마크 경유 — 영토 적용) |
| 페루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포르투갈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포클랜드 제도 | 확인되지 않음 | 포클랜드 제도 면허증에 대한 협약상 근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출발 전에 태국의 면허 담당 당국에 확인하십시오 | 수탁자 기록만으로는 도로교통협약이 포클랜드 제도에 적용되는지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포클랜드 제도의 대외 관계를 책임지는 국가는 1949년 협약의 영토 적용 확대를 하나씩 열거했으나 그 목록에 포클랜드 제도 이름은 없었고, 이와 별도로 그 1949년 협약이 자국의 왕실속령 및 해외영토에 대해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고 수탁자에게 통보했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면허증에 대한 협약상 근거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출발 전에 당국에 확인하십시오 [2] |
| 폴란드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푸에르토리코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미국 경유 — 영토 적용) |
| 프랑스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프랑스령 기아나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프랑스 경유 — 영토 적용) |
| 피지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핀란드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필리핀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 1985년 국내 운전면허 인정에 관한 ASEAN 협정(쿠알라룸푸르, 1985년 7월 9일 체결, 태국 1987년 12월 7일 비준)에 따라 인정됨 (임시 면허가 아닌 정식 면허일 것, 임시 체류일 것. 면허가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인 영어 번역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함(협정 Arts 1-3)) |
| 헝가리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호주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 홍콩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 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1949 Geneva continued application to Hong Kong SAR; HK issues 1949 IDPs) |
위 표의 출처 및 참고사항
[1] Motor Vehicle Act B.E. 2522, s.42 bis + s.42 para 2
[2] UN Treaty Collection, Multilateral Treaties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 status of the 1949 Geneva Convention on Road Traffic (chapter XI-B-1) and of the 1968 Vienna Convention on Road Traffic (chapter XI-B-19) — XI-B-1, XI-B-19
[a] 면허 종별이 협약의 A–E 체계를 따르지 않습니다 — 렌터카 직원이 종별을 대조하기 위해 국제운전면허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출발 전에 발급받아야 하며, 일정한 나라만 귀하에게 이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아무 관계 없는 나라에서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1968년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귀하가 상시 거주하고 있고 귀하의 면허증을 발급했거나 인정하는 체약당사국만이 이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 당사국의 관할 당국이나 그 당사국이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한 단체가 발급합니다. 1949년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체약국의 관할 당국 또는 그 당국이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한 단체가 발급합니다. 어느 기관인지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정부 기관이고, 어떤 나라에서는 공인된 자동차 클럽입니다.
이와 별개로, IDA는 디지털 국제 운전자 문서을 제공합니다. 이는 자국 운전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는 번역본입니다. 이 문서는 1949년 또는 1968년 협약에 따라 귀하의 나라가 그 목적으로 권한을 부여한 기관이 발급하는 국제운전면허증이 아니며, 공인 번역본도, 공증 번역본도, 선서 번역본도, 그 밖의 어떤 공식 번역본도 아닙니다. 어떤 당국도 이를 인증하지 않으며, 어떤 나라가 법으로 공식 번역이나 공인 번역을 요구하는 경우 당사의 문서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이는 렌터카 창구와 도로 검문에서 자국 운전면허증을 읽을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의 민간 번역본입니다.
태국에는 이탈리아와 달리 양자 협정에 따른 면허 전환 대상 국가 목록이 전혀 없습니다. 유효한 외국 국내 면허라면 어느 나라 것이든 시험 면제 대상이 되며, 전환을 위한 인정에서 발급국은 따지지 않습니다. 장기 체류를 시작하는 외국인은 DLT 사무소에서 여권과 비이민 계열 비자 증빙(Non-B/Non-O, 은퇴, LTR, DTV 등) 또는 취업 허가서나 출입국 거주 증명서, 그리고 건강진단서를 갖추어 태국 면허를 신청합니다. 종래의 DLT 실무는 이러했습니다. 유효한 외국 면허(또는 외국 면허와 IDP)를 소지한 신청자는 필기시험과 실기 주행시험을 모두 면제받았고, 신체 능력 검사(색맹, 반응 속도, 거리 및 주변 시야)만 받으면 되었습니다. 주의할 점(2025~26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 DLT의 규정 초안은 모든 외국인 신청자에게 50문항의 필기 이론 시험 합격을 요구하려 합니다. 보도는 서로 엇갈립니다. 2025년 11월 자료 중에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고 전하는 것이 있는 반면, 2025~26년의 여러 전환 안내 자료는 이미 필기시험이 요구되고 있으며 실기시험 면제는 지역 사무소의 재량에 따라 적용된다고 전합니다. 면제에 의존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DLT 사무소에서 확인하십시오.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면허에는 대사관이 인증한 태국어 또는 영어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2년짜리 임시 면허가 발급되고, 그 뒤에 5년짜리 면허가 발급됩니다. 관광 비자로 온 신청자는 이제 대부분의 DLT 사무소에서 받아 주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태국에서 처음 운전하기 전에 자신감을 얻는 가장 빠른 방법은 실제 주행 시점(POV) 영상을 몇 분 보는 것입니다:
플레이어가 열리지 않으면 YouTube에서 영상을 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