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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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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019026472
등록
유럽연합
019026482
등록
캐나다
1361808
등록
캐나다
1361810
등록
싱가포르
40202409334V
등록
러시아 연방
1096893
등록
미국
99716259
출원 완료 — 아직 등록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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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작권 게시중단 요청(복제·전송 중단 요구) 제출 방법
당사 웹사이트의 자료가 귀하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 지정 수신인에게 서면 통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17 U.S.C. § 512(c)(3))에 따라 효력을 갖추려면, 통지서에 다음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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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의 특정 — 하나의 통지로 다수의 저작물을 다루는 경우에는 그 대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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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지를 접수한 경우 당사의 조치
당사는 통지를 접수한 후 2 영업일 이내에 접수 사실을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가 완전하고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는 해당 자료를 신속히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하고, 이를 게시한 자에게 통지서 사본을 전달하여 알립니다. 해당 자료를 고객이 제출한 경우에는 재개 요구(이의 통지)를 제출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자료의 삭제가 책임의 인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6. 재개 요구(이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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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자필 또는 전자 서명;
삭제된 자료의 특정 및 삭제 전 해당 자료가 게시되어 있던 위치;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한다는 전제 하에, 해당 자료가 착오 또는 오인의 결과로 삭제되었다고 선의로 믿고 있다는 진술;
귀하의 성명, 우편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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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유효한 재개 요구(이의 통지)를 최초 신고인에게 전달합니다. 신고인이 해당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당사에 통지하지 않는 한, 당사는 귀하의 재개 요구(이의 통지)를 접수한 후 10 영업일에서 14 영업일 사이에 해당 자료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7. 반복 침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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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표 관련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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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귀하가 업로드하는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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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본 정책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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