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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국제 운전 허가증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여행을 위한 국제 운전 허가증

  • 즉시 승인
  • 빠르고 간단한 절차
  • 1~3년간 유효
  •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운전 가능
  • 70개 언어로 번역
  • 170개국 이상에서 인정
  • 전 세계 익스프레스 배송
IDP

대한민국에서 국제 운전 허가증을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에서 국제 운전 허가증을 받는 것은 간단합니다. 유효한 국가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에서를 방문할 계획이 있는 경우, 출국 전에 본국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국제 운전 허가증을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행 중이고 허가증이 없는 경우, 국가 운전면허증을 온라인으로 번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더 빠르고, 편리하며, 효율적으로 여행 중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국제 운전 허가증은 국가 운전면허증을 여러 언어로 번역한 문서입니다. 최초의 허가증은 1926년 파리 국제 자동차 교통 협약 이후 등장했으며, 1949년과 1968년 두 차례의 협약에서도 그 형태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국제 운전 허가증은 반드시 유효한 국가 운전면허증과 함께 사용할 때만 효력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국제 운전 허가증을 온라인으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간단하고 빠르게
국제 운전 허가증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1. 유효한 국내 운전면허증 사진
  • 2. 개인 정보
  • 3. 본인 사진
  • 4. 서명 (스캔 또는 사진)

저희 서비스는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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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국제 운전 허가증 가격은 얼마인가요?


7일 내 환불 보장!

국제운전면허관리국에서 발급한 서류는 배송 전 또는 배송 후 7일 이내에 언제든지 반품하여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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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우편:
14.99 USD — 15 - 50 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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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9 USD — 2 - 4 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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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9 USD — 15 - 30 영업일
DHL Express:
53.99 USD — 2 - 5 영업일
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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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 표준 국제 운전 면허 허가증
  • 전자국제운전면허증
1 년 만료 2027 USD 69.00 신청
2 년 만료 2028 USD 75.00 절약 63.00 USD 신청
3 년 만료 2029 USD 79.00 절약 128.00 USD 신청
국제 운전 면허증에는 플라스틱 ID 카드, 소책자, 70 언어(소책자에 29개, 모바일 앱에 모두 70)로 번역된 Android 및 iOS용 모바일 앱이 포함됩니다.
IDP promoters

대한민국에서 국제 운전 허가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1968년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국제 운전 허가증은 각국 정부나 지정된 기관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AIT/FIA에 소속된 자동차 협회, 경찰 또는 기타 권한을 가진 기관이 이 업무를 담당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국제 운전 허가증을 받으려면 유효한 현지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하며, 관련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 (링크가 작동하지 않으면 알려주세요). 비용과 처리 기간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만약 귀하의 운전면허증이 대한민국에서에서 발급된 것이 아니라면, 해당 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지와 국제 운전 허가증이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 운전 허가증이 꼭 필요하다면, 유일한 방법은 운전면허증 번역본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번역본은 배송 또는 전자 버전으로 제공되며 (전자 버전을 렌터카 회사가 받아들이는지 확인 필요), 예를 들어 저희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FAQ


대한민국에서 국제 운전 허가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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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운전면허증이 있고 여행을 원한다면 관할 기관에 문의하세요. 미국인이라면 AAA에서 사전에 국제 운전 허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국가 운전면허증을 필요한 언어로 번역하여 원본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 운전 허가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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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는 빠르고 간단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유효한 운전면허 사본, 자필 서명, 컬러 증명사진을 첨부한 뒤 결제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에서 국제 운전 허가증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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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은 1968년 비엔나 협약에 따라 운전면허를 통일했습니다. 67개국 중 하나의 면허증이 있다면 대한민국에서에서 운전할 때 국제 운전 허가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리스트에 없는 다른 나라 운전자는 국제 운전 허가증이 필요하며, 단 대한민국에서와 해당 발급국 간 추가 협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국제 운전 문서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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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국제 운전 문서는 다국어 사용 국가를 방문하는 여행자에게 이상적입니다. 시험은 필요 없으며 최대 3년 동안 유효합니다. 이는 유효한 국가 면허와 함께 사용되며, 운전면허증을 세 가지 형식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문서로 차량을 렌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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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요구사항이 다르므로 렌터카 회사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서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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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현지 보험사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운전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 대한민국에 대해 확보 가능한 최선의 이차 자료와 대조해 사실을 확인했으며, 그 바탕이 되는 도로교통법은 독자적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사 최종 업데이트: . 이 정보는 이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운전 규정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은 바뀌고 당국마다 자체 규정을 적용하므로, 운전하기 전에 관련 당국에 본인의 경우를 확인하십시오.

당사는 민간 기업입니다. 당사는 정부 기관도, 면허나 문서를 발급하는 당국도, 조약 기구도 아니며, 그 어느 곳과도 제휴하고 있지 않고 그 어느 곳의 승인을 받거나 그 어느 곳을 대리하지도 않습니다. 당사가 판매하는 국제 운전자 문서은 귀하의 자국 운전면허증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는 운전면허증이 아니며, 정부가 발급한 문서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운전: 핵심 정보

질문답변
통행 방향오른쪽
국제운전면허증(IDP)발급국 면허증 240개(그중 9개는 확립된 규정 없음) 중 165개에 필수 — 아래 표에서 면허 발급국에 해당하는 행을 확인하세요
인정되는 국제운전면허증 종류둘 다 — 1949년 제네바(유효기간 1년)와 1968년 비엔나(유효기간 3년)
유엔 도로교통협약1949년 제네바 — 승계 1971년 6월 14일
방문자 운전 가능 기간요건을 갖춘 IDP(또는 지정된 상호 인정 외국 면허증)의 소지자는 IDP와 그 기초가 되는 자국 면허증이 모두 유효할 것을 조건으로, 대한민국 입국일부터 일 년간 기재된 차량 등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최소 연령운전 가능 연령 18 — 한국 면허 종별 취득 자격(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 18세)
알코올 제한치일반적인 최대 혈중알코올농도는 0.03%입니다.
제한 속도표지를 따르십시오. 전국적인 5030 정책에 따라 도시의 주요 도로는 대부분 50 km/h, 이면도로는 30 km/h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은 30 km/h 이하입니다. 고속도로는 보통 100–110 km/h이고 일부 구간은 120 km/h입니다.
긴급 전화번호경찰은 112, 소방·구급·구조는 119입니다(두 번호 모두 외국어 통화를 처리합니다). 1330는 24시간 관광 안내 및 통역 상담 전화로, 노상 사고 시 통역에 유용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한가요?

진정한 1949년 제네바 협약 또는 1968년 빈 협약 IDP를 자국 면허증 원본 및 여권과 함께 소지하십시오. 대한민국은 1949년 제네바 협약의 당사국이며 1968년 빈 협약의 당사국은 아니지만, 도로교통법 Article 96은 국내법으로서 두 협약의 IDP를 모두 인정하므로 한국 법은 한국이 실제로 서명한 조약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외국 자국 면허증만으로는 방문자 경로가 되지 않습니다: Article 96에는 양자 협정에 따라 발급되는 ‘상호 인정되는 외국 면허증’(상호인정외국면허증)도 언급되어 있으나, 지정 국가의 공식 목록을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자국 면허증만으로 운전하는 경로를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 관광객 및 단기 방문자: 자국 면허증과 함께, 아래 표에서 면허 발급국에 해당하는 행에 적힌 문서를 소지하십시오. 면제되지 않는 대부분의 면허증에서는 그 문서가 국제운전면허증입니다.
  • 렌터카 이용자: 무인 단속이 광범위하며 대부분 카메라에 의합니다. 주변 차량이 더 빨리 달리더라도 차로 규제, 버스전용차로,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 제한, 표지로 안내된 카메라 제한 속도를 지키십시오. 과태료는 등록 명의자에게 부과되며, 렌터카 업체는 이를 대행 수수료와 함께 이용자에게 전가합니다.

필요한 문서 없이 운전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처벌은 권위 있는 출처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법령 발행처.

대한민국에서는 도로의 어느 쪽으로 주행하나요?

대한민국에서는 도로의 오른쪽으로 주행하며, 추월은 왼쪽에서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는 왼쪽 핸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외국 면허증으로 얼마나 오래 운전할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춘 IDP(또는 지정된 상호 인정 외국 면허증)의 소지자는 IDP와 그 기초가 되는 자국 면허증이 모두 유효할 것을 조건으로, 대한민국 입국일부터 일 년간 기재된 차량 등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IDP가 그보다 먼저 만료되면 더 짧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Article 96(1))

대한민국으로 이주할 계획이신가요? 거주자가 되면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아래 거주자 섹션을 참고하세요.

대한민국은(는) 1949년 또는 1968년 도로교통협약의 당사국인가요?

대한민국은(는) 도로교통에 관한 1949년 제네바 협약의 체약당사국이지만, 1968년 비엔나 협약의 당사국은 아닙니다.

  • 도로교통에 관한 1949년 제네바 협약: 승계 일자 1971년 6월 14일.

면허증의 인정 여부가 지역마다 다른 이유

외국이 귀하의 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지는 여러 변수가 얽힌 문제입니다. 수십 년 간격으로 체결된 서로 다른 세 개의 도로교통협약(1926, 1949, 1968) — 가장 오래된 것은 유엔보다도 앞서고, 뒤의 두 협약만 유엔의 틀 안에서 체결되었습니다 — 각 협약의 가입 단계가 나라마다 다른 점(서명, 수락, 비준), 현지 경찰이 읽을 수 없는 문자로 인쇄된 면허증, 나라마다 맞아떨어지지 않는 차량 종별 체계, 회원국이라 해도 협약의 양식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는 세대별 문서, 개별 국가 간의 양자 협정, 그리고 곳에 따라 느슨하거나 엄격한 현지 법률이 모두 작용합니다. 같은 면허증이 한 국경에서는 문제없이 통과하고 다음 국경에서는 거부될 수 있으며, 심지어 다음 렌터카 창구에서도 그렇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그 대부분을 정리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기존 면허증을 표준화된 다국어 형식으로, 통일된 종별 기호와 함께 제시하므로 대부분의 담당자가 한눈에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국 면허증을 대체하지 않고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지도 않으며 — 둘 다 소지해야 합니다 — 인정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일부 목적지는 여전히 현지 허가증을 함께 또는 대신 요구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인정받을 가능성을 뚜렷이 높여 줍니다.

대한민국에서 자국 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나요?

이 표는 관광객과 단기 방문자를 위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으로 이주해 거주자가 되시나요? 그때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아래 거주자 섹션을 참고하세요. 아래에서 면허증의 발급 국가를 찾아보세요. 대한민국은 방문자가 외국 자국 면허증만으로 운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Article 96은 1949년 제네바 협약 또는 1968년 빈 협약 IDP에 의한 운전만을 — 한국은 제네바 협약 당사국이며 국내법으로 빈 협약 IDP도 인정하므로, 자국 법률이 서명한 조약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 입국일부터 일 년간, 그리고 허가증에 기재된 차량 등급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IDP와 자국 면허증 원본, 여권을 함께 소지하십시오. 두 협약 중 어느 IDP도 발급하지 않는 국가의 운전자는 방문자 경로가 전혀 없으며 한국 면허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규정은 바뀝니다. 출발 전에 공식 자료로 확인하십시오. 최종 확인: 2026년 7월.

범례: "1949" —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 최대 1년), "1968" — 비엔나 협약(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 최대 3년).

이 페이지에서 상태 열이 뜻하는 것: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방문국은 자국 면허증에 더해 국제운전면허증을 요구합니다. 아래 표에서 면허 발급국에 해당하는 행에 어떤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는지와 그 밖에 무엇을 함께 소지해야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 인정되지 않음 — 기록상 이 면허증으로 방문자가 이곳에서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면허 교환이나 임시 허가에 관해서는 현지 당국에 문의하십시오. 아래 표에서 면허 발급국에 해당하는 행에 무엇이 걸림돌인지 나와 있습니다.
  • 확인되지 않음 — 기록만으로는 이 면허증으로 이곳에서 운전할 수 있는지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의존하기 전에 방문국의 면허 담당 당국에 확인하십시오. 아래 표에서 면허 발급국에 해당하는 행에 무엇을 확인할 수 없었는지 나와 있습니다.
면허 발급 국가상태소지해야 할 서류근거
가나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가봉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가이아나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감비아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건지섬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영국 경유 — 영토 적용)
과들루프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과테말라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미국 경유 — 영토 적용)
그레나다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그리스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린란드확인되지 않음그린란드 면허증에 대한 협약상 근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출발 전에 대한민국의 면허 담당 당국에 확인하십시오그린란드에 적용되는 비준·가입·영토 적용 확대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면허증에 대한 협약상 근거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출발 전에 당국에 확인하십시오 [2]
기니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기니비사우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나고르노카라바흐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나미비아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나우루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나이지리아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남수단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남아프리카 공화국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남오세티야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네덜란드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네팔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노르웨이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뉴질랜드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뉴칼레도니아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프랑스 경유 — 영토 적용)
니우에확인되지 않음니우에 면허증에 대한 협약상 근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출발 전에 대한민국의 면허 담당 당국에 확인하십시오니우에에 적용되는 비준·가입·영토 적용 확대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면허증에 대한 협약상 근거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출발 전에 당국에 확인하십시오 [2]
니제르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니카라과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대만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덴마크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도미니카 공화국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도미니카 연방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독일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동티모르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라오스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라이베리아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라트비아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러시아 연방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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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르완다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리비아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리투아니아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리히텐슈타인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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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티니크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마셜 제도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마요트섬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프랑스 경유 — 영토 적용)
마카오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1949 continued application to Macau SAR)
말라위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말레이시아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말리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멕시코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모나코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모로코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모리셔스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모리타니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모잠비크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몬테네그로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몬트세랫확인되지 않음몬트세랫 면허증에 대한 협약상 근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출발 전에 대한민국의 면허 담당 당국에 확인하십시오수탁자 기록만으로는 도로교통협약이 몬트세랫에 적용되는지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몬트세랫의 대외 관계를 책임지는 국가는 1949년 협약의 영토 적용 확대를 하나씩 열거했으나 그 목록에 몬트세랫 이름은 없었고, 이와 별도로 그 1949년 협약이 자국의 왕실속령 및 해외영토에 대해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고 수탁자에게 통보했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면허증에 대한 협약상 근거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출발 전에 당국에 확인하십시오 [2]
몰도바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몰디브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몰타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몽골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미국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미국령 버진아일랜드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미국 경유 — 영토 적용)
미얀마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미크로네시아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바누아투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바레인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바베이도스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바티칸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바하마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방글라데시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버뮤다확인되지 않음버뮤다 면허증에 대한 협약상 근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출발 전에 대한민국의 면허 담당 당국에 확인하십시오수탁자 기록만으로는 도로교통협약이 버뮤다에 적용되는지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버뮤다의 대외 관계를 책임지는 국가는 1949년 협약의 영토 적용 확대를 하나씩 열거했으나 그 목록에 버뮤다 이름은 없었고, 이와 별도로 그 1949년 협약이 자국의 왕실속령 및 해외영토에 대해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고 수탁자에게 통보했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면허증에 대한 협약상 근거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출발 전에 당국에 확인하십시오 [2]
베냉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베네수엘라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베트남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벨기에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벨라루스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벨리즈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보츠와나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볼리비아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부룬디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부르키나파소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부탄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북마리아나 제도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미국 경유 — 영토 적용)
북마케도니아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북키프로스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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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브라질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브루나이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사모아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사우디아라비아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사하라 아랍 민주 공화국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산마리노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상투메 프린시페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생마르탱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생피에르 미클롱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프랑스 경유 — 영토 적용)
서사하라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세네갈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세르비아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세이셸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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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남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스리랑카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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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칸사모아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미국 경유 — 영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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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드카슈미르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아제르바이잔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안도라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알바니아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알제리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압하지야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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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와티니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에스토니아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에콰도르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에티오피아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엘살바도르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영국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확인되지 않음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면허증에 대한 협약상 근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출발 전에 대한민국의 면허 담당 당국에 확인하십시오수탁자 기록만으로는 도로교통협약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적용되는지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대외 관계를 책임지는 국가는 1949년 협약의 영토 적용 확대를 하나씩 열거했으나 그 목록에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이름은 없었고, 이와 별도로 그 1949년 협약이 자국의 왕실속령 및 해외영토에 대해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고 수탁자에게 통보했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면허증에 대한 협약상 근거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출발 전에 당국에 확인하십시오 [2]
예멘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오만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오스트리아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온두라스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왈리스 푸투나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프랑스 경유 — 영토 적용)
요르단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우간다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우루과이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우즈베키스탄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우크라이나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라크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란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스라엘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집트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탈리아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인도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인도네시아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일본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자메이카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잠비아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저지섬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영국 경유 — 영토 적용)
적도 기니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조지아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중국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중앙아프리카 공화국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지부티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지브롤터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영국 경유 — 영토 적용)
짐바브웨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차드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체코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칠레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카리브 네덜란드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네덜란드 경유 — 영토 적용)
카메룬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카보베르데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카자흐스탄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카타르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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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모로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코소보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코스타리카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코트디부아르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콜롬비아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콩고 공화국(브라자빌)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콩고 민주 공화국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쿠바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쿠웨이트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쿡 제도확인되지 않음쿡 제도 면허증에 대한 협약상 근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출발 전에 대한민국의 면허 담당 당국에 확인하십시오쿡 제도에 적용되는 비준·가입·영토 적용 확대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면허증에 대한 협약상 근거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출발 전에 당국에 확인하십시오 [2]
퀴라소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네덜란드 경유 — 영토 적용)
크로아티아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키르기스스탄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키리바시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키프로스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타지키스탄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탄자니아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태국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확인되지 않음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면허증에 대한 협약상 근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출발 전에 대한민국의 면허 담당 당국에 확인하십시오수탁자 기록만으로는 도로교통협약이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에 적용되는지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의 대외 관계를 책임지는 국가는 1949년 협약의 영토 적용 확대를 하나씩 열거했으나 그 목록에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이름은 없었고, 이와 별도로 그 1949년 협약이 자국의 왕실속령 및 해외영토에 대해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고 수탁자에게 통보했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면허증에 대한 협약상 근거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출발 전에 당국에 확인하십시오 [2]
토고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토켈라우 제도확인되지 않음토켈라우 제도 면허증에 대한 협약상 근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출발 전에 대한민국의 면허 담당 당국에 확인하십시오토켈라우 제도에 적용되는 비준·가입·영토 적용 확대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면허증에 대한 협약상 근거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출발 전에 당국에 확인하십시오 [2]
통가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투르크메니스탄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투발루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튀니지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튀르키예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트리니다드 토바고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파나마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발급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운전허가증은 있습니다 [2]
파라과이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파키스탄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파푸아뉴기니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팔라우인정되지 않음현지 면허증만 가능 — 출발 전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방문국과 면허 발급국 사이에 이 면허증을 포괄하는 조약이 없으며,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팔레스타인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페로 제도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덴마크 경유 — 영토 적용)
페루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포르투갈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포클랜드 제도확인되지 않음포클랜드 제도 면허증에 대한 협약상 근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출발 전에 대한민국의 면허 담당 당국에 확인하십시오수탁자 기록만으로는 도로교통협약이 포클랜드 제도에 적용되는지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포클랜드 제도의 대외 관계를 책임지는 국가는 1949년 협약의 영토 적용 확대를 하나씩 열거했으나 그 목록에 포클랜드 제도 이름은 없었고, 이와 별도로 그 1949년 협약이 자국의 왕실속령 및 해외영토에 대해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고 수탁자에게 통보했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면허증에 대한 협약상 근거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출발 전에 당국에 확인하십시오 [2]
폴란드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푸에르토리코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미국 경유 — 영토 적용)
프랑스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프랑스령 기아나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프랑스령 폴리네시아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프랑스 경유 — 영토 적용)
피지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핀란드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필리핀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헝가리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 또는 1968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호주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홍콩국제운전면허증 필수자국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1949년형)협약을 조건으로 한 인정 [1]: 도로교통협약이 그 조약상 근거이며, 법은 협약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1949 Geneva continued application to Hong Kong SAR; HK issues 1949 IDPs)

위 표의 출처 및 참고사항

[1] Road Traffic Act (도로교통법) Article 96(1)

[2] UN Treaty Collection, Multilateral Treaties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 status of the 1949 Geneva Convention on Road Traffic (chapter XI-B-1) and of the 1968 Vienna Convention on Road Traffic (chapter XI-B-19) — XI-B-1, XI-B-19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곳

국제운전면허증은 출발 전에 발급받아야 하며, 일정한 나라만 귀하에게 이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아무 관계 없는 나라에서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1968년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귀하가 상시 거주하고 있고 귀하의 면허증을 발급했거나 인정하는 체약당사국만이 이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 당사국의 관할 당국이나 그 당사국이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한 단체가 발급합니다. 1949년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체약국의 관할 당국 또는 그 당국이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한 단체가 발급합니다. 어느 기관인지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정부 기관이고, 어떤 나라에서는 공인된 자동차 클럽입니다.

  • 대한민국에서 출발하시나요? 대한민국의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은 Korea Road Traffic Authority (KoRoad) — driver's licence examination offices에서 발급합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식 사이트.
  • 다른 나라에서 출발하시나요? 그 나라의 운전면허 담당 당국에 어느 기관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권한을 받았는지 문의하십시오 — 어떤 나라에서는 정부 기관이고, 어떤 나라에서는 공인된 자동차 클럽입니다.

이와 별개로, IDA는 디지털 국제 운전자 문서을 제공합니다. 이는 자국 운전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는 번역본입니다. 이 문서는 1949년 또는 1968년 협약에 따라 귀하의 나라가 그 목적으로 권한을 부여한 기관이 발급하는 국제운전면허증이 아니며, 공인 번역본도, 공증 번역본도, 선서 번역본도, 그 밖의 어떤 공식 번역본도 아닙니다. 어떤 당국도 이를 인증하지 않으며, 어떤 나라가 법으로 공식 번역이나 공인 번역을 요구하는 경우 당사의 문서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이는 렌터카 창구와 도로 검문에서 자국 운전면허증을 읽을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의 민간 번역본입니다.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시나요? 신규 거주자를 위한 규정

거주자는 일 년의 방문자 기간에 의존하는 대신 정식 외국 면허증을 한국 면허증으로 교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구되는 시험은 발급 관할이 교환 목적으로 한국이 면허증을 인정하는 곳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출처.

대한민국에서 관광객이 벌금을 무는 운전 규정

  • 의무 휴대 장비: 안전벨트는 모든 도로에서 앞좌석과 뒷좌석을 포함한 전 좌석에서 의무입니다. 오토바이 헬멧은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에게 의무입니다. 운전 중 손에 들고 하는 휴대전화 사용은 금지됩니다. 렌터카에 법으로 요구되는 고장 경고 장비(경고 삼각대와, 야간 고속도로에서 사용할 등화 또는 불꽃 신호기)가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음주운전: 일반적인 최대 혈중알코올농도는 0.03%입니다. 운전 전에는 절대 음주하지 마십시오. 제재는 측정된 수치와 반복 여부에 따라 가중되며, 음주측정 거부는 그 자체로 별도의 범죄입니다. 제재는 측정된 수치와 전력에 따라 면허 정지, 면허 취소, 벌금, 징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모든 음주 관련 위반에 하나의 금액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제한 속도: 표지를 따르십시오. 전국적인 5030 정책에 따라 도시의 주요 도로는 대부분 50 km/h, 이면도로는 30 km/h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은 30 km/h 이하입니다. 고속도로는 보통 100–110 km/h이고 일부 구간은 120 km/h입니다.
  • 실물 자국 면허증 원본, 실물 협약 IDP, 여권을 소지하십시오. 사진, PDF, 앱 화면 캡처는 대체물이 되지 않습니다. 번역본, 동반 서류, 그 밖의 어떤 카드도 그 명칭이 무엇이든 IDP가 아니며, 협약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IDP만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 Article 96.
  • 우측통행입니다.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 중인 전국적인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도시의 주요 도로는 대부분 50 km/h, 주거지 도로와 이면도로는 30 km/h이며, 어린이 보호(스쿨존) 구역은 30 km/h 이하로 훨씬 엄격하게 단속됩니다. 고속도로에는 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보통 100–110 km/h, 일부 구간은 120 km/h입니다.
  • 무인 단속이 광범위하며 대부분 카메라에 의합니다. 주변 차량이 더 빨리 달리더라도 차로 규제, 버스전용차로,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 제한, 표지로 안내된 카메라 제한 속도를 지키십시오. 과태료는 등록 명의자에게 부과되며, 렌터카 업체는 이를 대행 수수료와 함께 이용자에게 전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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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해당국 도로교통법
  2. 거주자 면허 교환 규정
  3.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Article 96 (Korean 통합 조문); 확인한 날짜에 호스트에 접속할 수 없었음
  4. 부처 질의응답: ‘국제운전면허증은 영문 운전면허증과 다른가요?’ — 표제 수정; 이는 Article 96에 대한 해설이 아니며 이전에 인용된 문구의 출처도 아니었음
  5. 대법원 판례 색인 항목,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 내용 미확인
  6. 도로교통공단 면허 취득 자격 안내 — 검증 과정에서 호스트가 확인되지 않았음
  7. 제네바 및 빈 협약 IDP에 관한 도로교통공단 안내 — 검증 과정에서 접속할 수 없었음
  8. WHO 2023년 대한민국 도로안전 법제 프로필 — 검증 과정에서 접속할 수 없었음
  9. 대한민국이 1968년 빈 협약 당사국이 아님을 확인해 주는 당사국 목록(보조 자료)
  10. Korea Road Traffic Authority (KoRoad) — driver's licence examination offices — 대한민국에서 공인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기관
  11. 유엔 조약집 — 도로교통에 관한 1949년 제네바 협약
  12. 유엔 조약집 — 도로교통에 관한 1968년 비엔나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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