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에서 국제 운전 허가증을 받는 것은 간단합니다. 유효한 국가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터키에서를 방문할 계획이 있는 경우, 출국 전에 본국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국제 운전 허가증을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행 중이고 허가증이 없는 경우, 국가 운전면허증을 온라인으로 번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더 빠르고, 편리하며, 효율적으로 여행 중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국제 운전 허가증은 국가 운전면허증을 여러 언어로 번역한 문서입니다. 최초의 허가증은 1926년 파리 국제 자동차 교통 협약 이후 등장했으며, 1949년과 1968년 두 차례의 협약에서도 그 형태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국제 운전 허가증은 반드시 유효한 국가 운전면허증과 함께 사용할 때만 효력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일 내 환불 보장!
국제운전면허관리국에서 발급한 서류는 배송 전 또는 배송 후 7일 이내에 언제든지 반품하여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1968년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국제 운전 허가증은 각국 정부나 지정된 기관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AIT/FIA에 소속된 자동차 협회, 경찰 또는 기타 권한을 가진 기관이 이 업무를 담당합니다. 터키에서 국제 운전 허가증을 받으려면 유효한 현지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하며, 관련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 (링크가 작동하지 않으면 알려주세요). 비용과 처리 기간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만약 귀하의 운전면허증이 터키에서에서 발급된 것이 아니라면, 해당 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지와 국제 운전 허가증이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 운전 허가증이 꼭 필요하다면, 유일한 방법은 운전면허증 번역본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번역본은 배송 또는 전자 버전으로 제공되며 (전자 버전을 렌터카 회사가 받아들이는지 확인 필요), 예를 들어 저희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터키에서 국제 운전 허가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expand_more현지 운전면허증이 있고 여행을 원한다면 관할 기관에 문의하세요. 미국인이라면 AAA에서 사전에 국제 운전 허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국가 운전면허증을 필요한 언어로 번역하여 원본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 운전 허가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pand_more신청 절차는 빠르고 간단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유효한 운전면허 사본, 자필 서명, 컬러 증명사진을 첨부한 뒤 결제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터키에서에서 국제 운전 허가증이 필요한가요?
expand_more터키에서은 1968년 비엔나 협약에 따라 운전면허를 통일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 운전자는 국제 운전 허가증이 필요하며, 단 터키에서와 발급국 간 별도의 협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국제 운전 문서란 무엇인가요?
expand_more우리의 국제 운전 문서는 다국어 사용 국가를 방문하는 여행자에게 이상적입니다. 시험은 필요 없으며 최대 3년 동안 유효합니다. 이는 유효한 국가 면허와 함께 사용되며, 운전면허증을 세 가지 형식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문서로 차량을 렌트할 수 있나요?
expand_more보통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요구사항이 다르므로 렌터카 회사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서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expand_more보통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현지 보험사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튀르키예의 도로교통법 및 공식 자료와 대조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최종 업데이트: . 이 정보는 이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복제할 수 있습니다.
⚠ 이 페이지는 운전 규정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은 바뀌고 당국마다 자체 규정을 적용하므로, 운전하기 전에 관련 당국에 본인의 경우를 확인하십시오.
ℹ 당사는 민간 기업입니다. 당사는 정부 기관도, 면허나 문서를 발급하는 당국도, 조약 기구도 아니며, 그 어느 곳과도 제휴하고 있지 않고 그 어느 곳의 승인을 받거나 그 어느 곳을 대리하지도 않습니다. 당사가 판매하는 국제 운전자 문서은 귀하의 자국 운전면허증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는 운전면허증이 아니며, 정부가 발급한 문서도 아닙니다.
| 질문 | 답변 |
|---|---|
| 통행 방향 | 오른쪽 |
| 국제운전면허증(IDP) | 발급국 면허증 240개(그중 9개는 확립된 규정 없음) 중 231개에는 불필요 — 아래 표에서 면허 발급국에 해당하는 행을 확인하세요 |
| 인정되는 국제운전면허증 종류 | 둘 다 — 1949년 제네바(유효기간 1년)와 1968년 비엔나(유효기간 3년) |
| 유엔 도로교통협약 | 1949년 제네바 — 가입 1956년 1월 17일; 1968년 비엔나 — 가입 2013년 1월 22일 |
| 방문자 운전 가능 기간 |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입니다(외국 면허로 운전하는 외국인의 경우). |
| 최소 연령 | 운전 가능 연령 18 — Karayolları Trafik Yönetmeliği Art 76(1)(a)(2)(B종; 법률인 KTK Art 41(a)는 연령 요건을 이 시행규칙에 위임) |
| 알코올 제한치 |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는 0.50 퍼밀(g/l)입니다. |
| 제한 속도 | 승용차(M1): 시내 50 km/h / 양방향 시외 도로 90 /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 110 / 고속도로 120(KTK Art 50의 상한과 KTY Art 100의 표 — 표의 “Otomobil (M1) ... 50 90 110 120” 행에서 확인. 표지판으로 표시된 구간에서는 내무부가 승용차 제한 속도를 최대 20 km/h까지 올릴 수 있음, KTK Art 50 원문. 자동차전용도로 최저 속도 40 km/h, 시외 도로 최저 속도 15 km/h, KTY에서 확인). 과속 벌금은 법률 제7574호(12/2/2026-7574/14)로 다시 규정되었으며 초과한 정도에 따라 구간별로 나뉩니다 — 시내에서는 6–10 km/h 초과 시 2,000 TL에서 시작해 9개 구간을 거쳐 66 km/h 이상 초과 시 30,000 TL까지 올라갑니다(46–55 km/h 초과는 20,000 TL). 시가지 밖에서는 11–15 km/h 초과 시 2,000 TL부터 구간이 시작됩니다(KTK Art 51) |
| 긴급 전화번호 | 112 |
외국인 방문객에게는 입국 후 첫 6개월 동안 튀르키예 법률상 IDP도 번역본도 전혀 요구되지 않습니다. KTY Art 88(1)(b)는 입국일부터 외국 국가가 발급한 어떤 면허로든(“dış ülkelerden alınan sürücü belgeleri”) 운전할 권리를 부여하며, 협약 가입 여부라는 관문도 없고 함께 소지해야 할 서류 조건도 없습니다 — 인정 범위는 사실상 외국 국가가 발급한 면허 전부이고, 조약의 규정은 유보됩니다(“İlgili kanunlar ile ikili ve çok taraflı anlaşma hükümleri saklı kalmak üzere”). IDP는 그 자체로 독립적인 운전 근거가 됩니다. KTK Art 36은 “다자 협정에 따른 면허를 소지한 사람 또는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çok taraflı anlaşmalara göre sürücü belgesi bulunan veya geçerli uluslararası sürücü belgesi olan kişilerce sürülebilir”)의 운전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튀르키예는 두 협약 모두의 당사국이므로(UNTC 기준: 1949년 제네바 협약 1956년 1월 17일 가입, 1968년 비엔나 협약 2013년 1월 22일 가입), 두 유형의 IDP 모두 자국 면허와 함께 인정됩니다. 미묘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영국 FCDO는 “1949년형 IDP는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1968년 협약을 상호 체결한 당사국 사이에서는 비엔나 협약 Art 48가 제네바 협약을 대체한다는 점과 일치합니다. 1949년형 IDP는 1949년 협약에만 가입한 국가의 면허 소지자에게만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현행 Art 88 조문(5/6/2020 개정)이 정한 튀르키예어 공인 번역본 소지 의무는 6개월을 넘겨 체류하는 튀르키예 국민에게만 적용되며, 외국인 방문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문서 없이 운전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처벌은 권위 있는 출처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차 출처.
튀르키예에서는 도로의 오른쪽으로 주행하며, 추월은 왼쪽에서 합니다. 튀르키예에서 운행하는 자동차는 왼쪽 핸들입니다.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입니다(외국 면허로 운전하는 외국인의 경우). 이것은 거주를 기준으로 세는 기간이 아니라 입국일을 기준으로 세는 기간입니다. 해당 조항은 “ülkemize giriş yapıldığı tarihten itibaren”(우리나라에 입국한 날부터)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외국 면허는 튀르키예에서 운전하기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튀르키예 면허로의 교환이 의무입니다. (외국 면허를 가지고 돌아오는 튀르키예 국민에게는 입국일부터 2년이 주어집니다.) (Karayolları Trafik Yönetmeliği Art 88(1)(b), RG-5/6/2020-31146으로 개정; 법적 근거는 KTK Art 39 마지막 항(사용에 대한 제재는 'contrary to the period and conditions set in the regulation'); mevzuat.gov.tr 통합본)
튀르키예로 이주할 계획이신가요? 거주자가 되면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아래 거주자 섹션을 참고하세요.
튀르키예은(는) 도로교통에 관한 두 유엔 협약, 즉 1949년 9월 19일 제네바 협약과 1968년 11월 8일 비엔나 협약 모두의 체약당사국입니다. 따라서 1949년형과 1968년형 국제운전면허증이 모두 그 틀에 따라 발급됩니다. 튀르키예에서 방문자에게 어떤 종류를 인정하는지는 위 표에 나와 있습니다.
외국이 귀하의 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지는 여러 변수가 얽힌 문제입니다. 수십 년 간격으로 체결된 서로 다른 세 개의 도로교통협약(1926, 1949, 1968) — 가장 오래된 것은 유엔보다도 앞서고, 뒤의 두 협약만 유엔의 틀 안에서 체결되었습니다 — 각 협약의 가입 단계가 나라마다 다른 점(서명, 수락, 비준), 현지 경찰이 읽을 수 없는 문자로 인쇄된 면허증, 나라마다 맞아떨어지지 않는 차량 종별 체계, 회원국이라 해도 협약의 양식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는 세대별 문서, 개별 국가 간의 양자 협정, 그리고 곳에 따라 느슨하거나 엄격한 현지 법률이 모두 작용합니다. 같은 면허증이 한 국경에서는 문제없이 통과하고 다음 국경에서는 거부될 수 있으며, 심지어 다음 렌터카 창구에서도 그렇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그 대부분을 정리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기존 면허증을 표준화된 다국어 형식으로, 통일된 종별 기호와 함께 제시하므로 대부분의 담당자가 한눈에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국 면허증을 대체하지 않고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지도 않으며 — 둘 다 소지해야 합니다 — 인정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일부 목적지는 여전히 현지 허가증을 함께 또는 대신 요구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인정받을 가능성을 뚜렷이 높여 줍니다.
이 표는 관광객과 단기 방문자를 위한 것입니다. 튀르키예로 이주해 거주자가 되시나요? 그때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아래 거주자 섹션을 참고하세요. 아래에서 면허증의 발급 국가를 찾아보세요. 튀르키예는 외국인 방문객이 입국일부터 최대 6개월 동안 외국 국가가 발급한 어떤 면허로든 운전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인정 규범(Karayolları Trafik Yönetmeliği Art 88)에는 협약 가입 여부라는 관문이 없으며, 이 기간에는 규정상 IDP도 번역본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튀르키예는 1949년 제네바 협약과 1968년 비엔나 협약의 당사국이므로 두 유형의 IDP 모두 면허와 함께 유효하며, 실무적으로는 소지할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영국 정부 안내는 1968년형 IDP나 공증받은 튀르키예어 번역본을 아예 필수 요건이라고 표현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외국 면허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튀르키예 면허로 교환해야 합니다. 이는 어느 주민등록 관청에서나 처리하는 서류상의 전환 절차로, 공표된 구비 서류 목록에 시험 항목은 없습니다. 허용된 기간이나 조건을 벗어나 운전하면 적발될 때마다 4,712 TL의 벌금이 부과됩니다(2026년 기준). 규정은 바뀝니다. 출발 전에 공식 자료로 확인하십시오. 최종 확인: 2026년 7월.
범례: "1949" —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 최대 1년), "1968" — 비엔나 협약(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 최대 3년).
이 페이지에서 상태 열이 뜻하는 것:
| 면허 발급 국가 | 상태 | 소지해야 할 서류 | 근거 |
|---|---|---|---|
| 가나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가봉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가이아나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a] |
| 감비아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건지섬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과들루프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과테말라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a] |
| 괌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a] |
| 그레나다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IDD/번역본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이 면허증에 대해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IDD/번역본을 소지하세요 [b]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a] |
| 그리스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그린란드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기니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기니비사우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나고르노카라바흐 | 확인되지 않음 | 출발 전에 현지 당국에 확인하세요 | 인정 규범은 외국 '국가'가 발급한 면허증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발급 주체의 국가성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 나미비아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나우루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나이지리아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a] |
| 남수단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남아프리카 공화국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남오세티야 | 확인되지 않음 | 출발 전에 현지 당국에 확인하세요 | 인정 규범은 외국 '국가'가 발급한 면허증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발급 주체의 국가성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 네덜란드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네팔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a] |
| 노르웨이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뉴질랜드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a] |
| 뉴칼레도니아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니우에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a] |
| 니제르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니카라과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a] |
| 대만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강력히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다만 로마자 정보가 없는 면허증은 경찰이나 렌터카 창구에서 읽기 어려우므로, 국제운전면허증이 이를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해 줍니다 [a] |
| 대한민국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a] |
| 덴마크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도미니카 공화국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a] |
| 도미니카 연방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a] |
| 독일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동티모르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라오스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라이베리아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라트비아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러시아 연방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레바논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a] |
| 레소토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레위니옹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루마니아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룩셈부르크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르완다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리비아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강력히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다만 로마자 정보가 없는 면허증은 경찰이나 렌터카 창구에서 읽기 어려우므로, 국제운전면허증이 이를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해 줍니다 |
| 리투아니아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리히텐슈타인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마다가스카르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마르티니크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마셜 제도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IDD/번역본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이 면허증에 대해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IDD/번역본을 소지하세요 [b]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a] |
| 마요트섬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마카오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말라위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말레이시아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a] |
| 말리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멕시코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a] |
| 모나코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모로코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모리셔스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a] |
| 모리타니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모잠비크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몬테네그로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몬트세랫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a] |
| 몰도바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몰디브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몰타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몽골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미국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a] |
|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a] |
| 미얀마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a] |
| 미크로네시아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IDD/번역본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이 면허증에 대해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IDD/번역본을 소지하세요 [b]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a] |
| 바누아투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바레인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a] |
| 바베이도스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a] |
| 바티칸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바하마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a] |
| 방글라데시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a] |
| 버뮤다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a] |
| 베냉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베네수엘라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a] |
| 베트남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벨기에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벨라루스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벨리즈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a] |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보츠와나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볼리비아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a] |
| 부룬디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부르키나파소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부탄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a] |
| 북마리아나 제도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a] |
| 북마케도니아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이 나라의 면허증 형식은 독자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의문의 여지가 없어집니다 |
| 북키프로스 | 확인되지 않음 | 출발 전에 현지 당국에 확인하세요 | 인정 규범은 외국 '국가'가 발급한 면허증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발급 주체의 국가성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 북한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IDD/번역본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이 면허증에 대해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IDD/번역본을 소지하세요 [b]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다만 로마자 정보가 없는 면허증은 경찰이나 렌터카 창구에서 읽기 어려우므로, 공인 번역본이 이를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해 줍니다 [a] |
| 불가리아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브라질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브루나이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a] |
| 사모아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IDD/번역본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이 면허증에 대해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IDD/번역본을 소지하세요 [b]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a] |
| 사우디아라비아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a] |
| 사하라 아랍 민주 공화국 | 확인되지 않음 | 출발 전에 현지 당국에 확인하세요 | 인정 규범은 외국 '국가'가 발급한 면허증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발급 주체의 국가성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 산마리노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상투메 프린시페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생마르탱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생피에르 미클롱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서사하라 | 확인되지 않음 | 출발 전에 현지 당국에 확인하세요 | 인정 규범은 외국 '국가'가 발급한 면허증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발급 주체의 국가성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 세네갈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세르비아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세이셸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세인트루시아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a] |
| 세인트빈센트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a] |
| 세인트키츠 네비스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a] |
| 소말리아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소말릴란드 | 확인되지 않음 | 출발 전에 현지 당국에 확인하세요 | 인정 규범은 외국 '국가'가 발급한 면허증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발급 주체의 국가성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 솔로몬 제도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IDD/번역본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이 면허증에 대해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IDD/번역본을 소지하세요 [b]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a] |
| 수단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a] |
| 수리남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스리랑카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스웨덴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스위스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스페인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슬로바키아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슬로베니아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시리아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강력히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다만 로마자 정보가 없는 면허증은 경찰이나 렌터카 창구에서 읽기 어려우므로, 국제운전면허증이 이를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해 줍니다 [a] |
| 시에라리온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신트마르턴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싱가포르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a] |
| 아랍에미리트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a] |
| 아루바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아르메니아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아르헨티나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아메리칸사모아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a] |
| 아이슬란드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아이티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아일랜드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아자드카슈미르 | 확인되지 않음 | 출발 전에 현지 당국에 확인하세요 | 인정 규범은 외국 '국가'가 발급한 면허증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발급 주체의 국가성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 아제르바이잔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아프가니스탄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강력히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다만 로마자 정보가 없는 면허증은 경찰이나 렌터카 창구에서 읽기 어려우므로, 국제운전면허증이 이를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해 줍니다 |
| 안도라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알바니아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알제리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압하지야 | 확인되지 않음 | 출발 전에 현지 당국에 확인하세요 | 인정 규범은 외국 '국가'가 발급한 면허증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발급 주체의 국가성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 앙골라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앤티가 바부다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IDD/번역본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이 면허증에 대해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IDD/번역본을 소지하세요 [b]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a] |
| 에리트레아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IDD/번역본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이 면허증에 대해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IDD/번역본을 소지하세요 [b]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다만 로마자 정보가 없는 면허증은 경찰이나 렌터카 창구에서 읽기 어려우므로, 공인 번역본이 이를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해 줍니다 [a] |
| 에스와티니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에스토니아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에콰도르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a] |
| 에티오피아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강력히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다만 로마자 정보가 없는 면허증은 경찰이나 렌터카 창구에서 읽기 어려우므로, 국제운전면허증이 이를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해 줍니다 [a] |
| 엘살바도르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a] |
| 영국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a] |
| 예멘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a] |
| 오만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a] |
| 오스트리아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온두라스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a] |
| 왈리스 푸투나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요르단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a] |
| 우간다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우루과이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a] |
| 우즈베키스탄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우크라이나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이라크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이란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강력히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다만 로마자 정보가 없는 면허증은 경찰이나 렌터카 창구에서 읽기 어려우므로, 국제운전면허증이 이를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해 줍니다 [a] |
| 이스라엘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이집트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강력히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다만 로마자 정보가 없는 면허증은 경찰이나 렌터카 창구에서 읽기 어려우므로, 국제운전면허증이 이를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해 줍니다 [a] |
| 이탈리아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인도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a] |
| 인도네시아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a] |
| 일본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강력히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다만 로마자 정보가 없는 면허증은 경찰이나 렌터카 창구에서 읽기 어려우므로, 국제운전면허증이 이를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해 줍니다 [a] |
| 자메이카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a] |
| 잠비아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저지섬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적도 기니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조지아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중국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IDD/번역본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이 면허증에 대해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IDD/번역본을 소지하세요 [b]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다만 로마자 정보가 없는 면허증은 경찰이나 렌터카 창구에서 읽기 어려우므로, 공인 번역본이 이를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해 줍니다 [a] |
|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지부티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지브롤터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짐바브웨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a] |
| 차드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이 나라의 면허증 형식은 독자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의문의 여지가 없어집니다 |
| 체코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칠레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a] |
| 카리브 네덜란드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카메룬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카보베르데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카자흐스탄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카타르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a] |
| 캄보디아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캐나다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a] |
| 케냐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케이맨 제도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a] |
| 코모로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IDD/번역본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이 면허증에 대해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IDD/번역본을 소지하세요 [b]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이 나라의 면허증 형식은 독자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공인 번역본이 있으면 의문의 여지가 없어집니다 |
| 코소보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코스타리카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a] |
| 코트디부아르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콜롬비아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a] |
| 콩고 공화국(브라자빌)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콩고 민주 공화국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쿠바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쿠웨이트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a] |
| 쿡 제도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a] |
| 퀴라소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크로아티아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키르기스스탄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키리바시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키프로스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타지키스탄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탄자니아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태국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a] |
|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a] |
| 토고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토켈라우 제도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이 나라의 면허증 형식은 독자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의문의 여지가 없어집니다 [a] |
| 통가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a] |
| 투르크메니스탄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투발루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튀니지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트란스니스트리아 | 확인되지 않음 | 출발 전에 현지 당국에 확인하세요 | 인정 규범은 외국 '국가'가 발급한 면허증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발급 주체의 국가성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 트리니다드 토바고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a] |
| 파나마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a] |
| 파라과이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파키스탄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a] |
| 파푸아뉴기니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a] |
| 팔라우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IDD/번역본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이 면허증에 대해서는 협약에 따른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IDD/번역본을 소지하세요 [b]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a] |
| 팔레스타인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이 나라의 면허증 형식은 독자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의문의 여지가 없어집니다 [a] |
| 페로 제도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페루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a] |
| 포르투갈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포클랜드 제도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폴란드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푸에르토리코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a] |
| 프랑스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프랑스령 기아나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피지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a] |
| 핀란드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필리핀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헝가리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
| 호주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a] |
| 홍콩 | 자국 면허증으로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권장 | 본인의 자국 면허증 (튀르키예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권장됩니다 | 법에 따라 유효한 외국 면허증은 모두 인정됩니다 [1] [a] |
위 표의 출처 및 참고사항
[1] Karayolları Trafik Yönetmeliği Art 88(1)(b)
[a] 면허 종별이 협약의 A–E 체계를 따르지 않습니다 — 렌터카 직원이 종별을 대조하기 위해 국제운전면허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b] IDD = 국제 운전자 문서, 귀하의 자국 운전면허증을 표준화한 번역본입니다. 신청은 여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idaoffice.org/ko/apply-now/.
국제운전면허증은 출발 전에 발급받아야 하며, 일정한 나라만 귀하에게 이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아무 관계 없는 나라에서 공식 국제운전면허증을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1968년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귀하가 상시 거주하고 있고 귀하의 면허증을 발급했거나 인정하는 체약당사국만이 이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 당사국의 관할 당국이나 그 당사국이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한 단체가 발급합니다. 1949년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체약국의 관할 당국 또는 그 당국이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한 단체가 발급합니다. 어느 기관인지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정부 기관이고, 어떤 나라에서는 공인된 자동차 클럽입니다.
이와 별개로, IDA는 디지털 국제 운전자 문서을 제공합니다. 이는 자국 운전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는 번역본입니다. 이 문서는 1949년 또는 1968년 협약에 따라 귀하의 나라가 그 목적으로 권한을 부여한 기관이 발급하는 국제운전면허증이 아니며, 공인 번역본도, 공증 번역본도, 선서 번역본도, 그 밖의 어떤 공식 번역본도 아닙니다. 어떤 당국도 이를 인증하지 않으며, 어떤 나라가 법으로 공식 번역이나 공인 번역을 요구하는 경우 당사의 문서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이는 렌터카 창구와 도로 검문에서 자국 운전면허증을 읽을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의 민간 번역본입니다.
입국 후 6개월을 넘겨 체류하는 외국인은 더 이상 외국 면허로 운전할 수 없으며, 반드시 튀르키예 면허로 교환해야 합니다. 교환 신청은 어느 주민등록 관청(nüfus müdürlüğü)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KTY Art 88은 신청을 어느 nüfus müdürlüğü에나 할 수 있고 필요한 서류는 Nüfus ve Vatandaşlık İşleri Genel Müdürlüğü가 정한다고 규정합니다(두 항 모두). NVİ의 공식 FAQ에 따르면 이 교환(tebdil)은 서류상의 전환 절차이며, 공표된 구비 서류 목록에 시험 항목은 전혀 없습니다(다만 FAQ가 “시험 없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는 대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외국 면허 원본과 컬러 사본, 공증 또는 영사 인증을 받은 튀르키예어 번역본, 신분증, 운전자 건강진단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생체인식 규격 사진, 혈액형 증명서 또는 서면 신고, 학력 증명서(외국에서 발급된 경우 공증 번역본 포함), 범죄경력 조회(전자적으로 조회됨), 그리고 수수료입니다. 교환된 외국 면허는 소지자가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FAQ에는 “Ülkemiz sürücü belgesi ile değiştirilen dış ülkelerden alınmış sürücü belgesi Karayolları Trafik Yönetmeliğinin 88. Maddesi uygulama talimatına göre ilgili ülkeye gönderilir”라고 적혀 있습니다 — 즉 발급한 나라로 반송됩니다. 공식 출처.
튀르키예에서 처음 운전하기 전에 자신감을 얻는 가장 빠른 방법은 실제 주행 시점(POV) 영상을 몇 분 보는 것입니다:
플레이어가 열리지 않으면 YouTube에서 영상을 여세요.